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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는 빌런들 법적조치!! 혹 회원님들 중 법조인 있으시면 문의드려봅니다.

IP : 0edf41ac5478dcf 날짜 : 조회 : 7165 본문+댓글추천 : 1

요근래 아파트 입구 막고 시위하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라 경찰에서는 제제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 소견으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릴겸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아파트는 분양 받거나 매매 시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나뉘어 지잔습니까?  그럼 토지에서 보통 건물 면적의 30~40%정도 토지를 소유하는 걸로 나오고 (세부적으로 건물 부분의 면적대비, 주차장, 복도, 공유지등등) 해서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분이 많은 곳은 100%~120%까지 나오는곳도 있더군요.  이건 예전 단층 아파트 경우이고. 

그럼 여기서 주차 빌런이 소유하고 주장하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부분이 건물분과 주차장 제외하고 지상 공유부분에서 차를 막아둔곳이 과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유지로 어디까지 인정이되기에 그따위로 입구를 막아도 된다는건지?

차량1대면 1.7평정도 될듯한데....지상에 차를 막은 부분이 전부 자기 소유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이 주장 할 수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어 남의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고 무단 점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거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빌런에게 사유지 침범과 무단점유로 고발할 여건이 안되는지?

이렇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닌지?

황당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런 빌런에게 참교육하면 안되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려 봅니다.


1등! IP : 757e6703d2c51f8
보배드림에 올리시면 도움 글 받으실수 잇을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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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c1dc0b5736b933
개념이 사유지라서

경찰의 개입이나 공권력으로

해결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길막한 자의 땅이라서가 아닙니다.

더하여

개인 소유물인 자동차를 타인이 임으로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입주자 또는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미친개에게 물리면 사람만 손해입니다.

고양이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는 난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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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f7c1232f79fd18
질문에 답이될지는 모르겠으나아파트 경우 건물(몇호)과 토지중 일부를 개인이 소유하는거죠
건물은 몇호라는게 명확하나. 토지는 전체중 지분 얼마를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전체중 개인소유는 여기나 저기나거기나 명확한 경계,구분이 없다는거죠.전체중의 얼마 이렇기때문에 내것이 될수도 있고. 니것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그래서 경찰도 단속이나 집행을 못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모리는 넘이 몇자 끄적여 봤네요~~
즐밤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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