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없이 지울수 있는 낚서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본인 차였더라면......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