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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낚시방엘 들렸는데 납봉돌 사용 유예기간이...

IP : c0693be04727a81 날짜 : 조회 : 3096 본문+댓글추천 : 0

모처럼 대전에 있는 "대전XX백화점 엘 들렸읍니다 이거저거 필요한거 사구 사모님이랑 사장님이랑 애기를 나누는데... 사장님 왈 "이거이 머여 ? 납봉돌이 우쨋다는겨? 한번 읽어봐" 낚시방 으로 날라온 공문을 주면서 읽어 보랍니다 납봉돌 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더군요... 판매자는 6개월 유예이구요... 납봉돌을 대처하는 추를 개발한 업체의 강한 반발이 크게 작용한듯 합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자면 반대하고 싶진 않지만 3년에 유예기간을두고 좀더 개발하여 낚시꾼들이 인정할수 있는 가격으로 발전한뒤에도 늦지않다 생각되는데 1년으로 단축시키면서까지 그럴필요가 있는건지... 낚시꾼이 없다면 업체도 없을것을... 아래는 퍼온글 입니다 해양수산부 당초 방침 철회, 9월 4일 ‘재입법예고’ 일부 업체 이기주의에 낚시산업 다시 벼랑끝 몰려 낚시계 미래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절실 유해낚시도구 사용과 판매 금지를 3년간 유예하겠다던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지난 8월 5일 입법예고했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57호)’를 취소하고, 9월 4일에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304호’를 재입법예고했다. 변경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의 ‘별표1’ 및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재입법예고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다음과 같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대체추 생산업자들 반대로 입장 급선회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을 설정한다. 지난 8월 5일 입법예고됐던 ‘3년 유예안’ 역시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고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입법예고된 ‘유해낚시도구 판매 및 사용 금지 3년 유예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해양수산부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대체추 제조업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까지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는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반면에 유해낚시도구 금지 조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3년 확보했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낚시인들과 낚시업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 해양수산부의 재입법예고는 이같은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9월 24일까지다. 봉돌 뿐 아니라 낚시도구의 다양성 살펴야 그동안 우리나라 낚시계가 이 법조항에 대해 반대해온 이유는 단지 납봉돌만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도구에 납 뿐 아니라 비소, 크롬, 카드뮴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끼에 대해서는 비소, 크롬, 카드뮴, 인을 규제한다. 특히 규제대상인 낚시도구에는 봉돌 뿐 아니라 낚싯대와 낚싯줄 등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 어떤 낚시도구가 법에 저촉될 지 알 수가 없어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전 제품을 자체 검사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낚시업계와 낚시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낚시 자체를 못하게 될 우려까지 있다. 또한 현재 낚시점과 제조업체 창고에 있는 낚시도구 중 상당수가 유해낚시도구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판매 금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제품들을 충분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대량으로 반품이 몰리면서 상당수 제조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거나 도산할 우려가 높다. 낚시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낚시도구 역시 마찬가지다. 유해낚시도구는 사용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낚시인들이 그런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된다. 낚시계에서는 그동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소진시키고, 또 유해낚시도구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양수산부에 호소해 왔다. 해양수산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소진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특례조항까지 만들어서 판매와 사용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년이라는 천금 같은 시간이 지금 갑자기 1년으로 줄어버린 것이다. 친환경추? 낚시 못하면 봉돌도 못판다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봉돌을 개발한 업체들 입장에서야 최대한 빨리 ‘유해낚시도구 금지’ 조항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모든 유해낚시도구가 금지된다면 우리나라 낚시산업은 물론 낚시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모든 낚시도구에 대해 규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일부 업체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낚시산업 전체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제아무리 친환경추라 하더라도 낚시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팔 곳도 없어진다. 이같은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우리나라 낚시계가 힘을 모아 간신히 뚫어놓은 숨구멍 하나마저 막아야겠다는 주장에 밀려 해양수산부가 유예기간을 단축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이 친환경인가? 현재 시중에 친환경추라고 나와있는 제품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단순히 납을 대체하면 친환경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은 물 속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녹거나 녹 슬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시중에서 친환경추라고 팔리는 제품 중에는 한시간만 사용해도 녹이 슬기 시작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되가져오면 완전히 고철처럼 녹이 슬어버리는 제품도 있다. 만약 이런 제품이 물 속에 떨어진다면, 물 밑 바닥은 벌건 녹물로 오염될 것이다. 환경 때문에 낚시도구를 규제한다면, 적어도 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납과, 물 밑을 벌건 녹물로 물들이는 대체추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친환경적인지 정도는 연구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낚시계에서는 그동안 낚시용 납이 수질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떠한 답도 내놓은 바 없다. 이 또한 기초적인 연구 정도는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5일에 입법예고했던 3년 유예안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낚시계 미래 위해선 법 개정 절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제8조 유해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조항 말고도 낚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이 여러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중 제3항이다.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주꾸미낚시 금지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올해 역시 어민들의 민원 때문이 충청남도에서 가을철 주꾸미낚시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올해는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이 법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해마다 반복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재앙이 되어 낚시계를 덮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9월 24일까지 적극적 의견 제출 필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하는 법이다. 이미 유해낚시도구 판매 및 사용 금지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재입법예고안이 공지되었다. 그리고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9월 24일까지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므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 [출처] --퍼온글-- 유해낚시도구 사용금지 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합니다. (한도피싱클럽) |작성자 독수리삼형제 )

1등! IP : e72bba38ea71c45
결국..

환경은 뒷전이고 밥그릇 쟁탈전..

가끔 낚시TV의 출연자들의

간접관고를 보며서

그냥 쓴웃음만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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