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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생활법률]교통사고 가해자의 2가지 의무

IP : 681abdef69c8029 날짜 : 조회 : 6719 본문+댓글추천 : 0

교통사고 가해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의무 불이행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니 혹시 있을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첫번째 구호의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 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 약,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설사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 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신고의무] 사고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 를 원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단, 자동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 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저는 법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에게 날라오는 메일을 여러분과 공유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