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저수지에 사진과 같은 낚시금지? 표시판 같은게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법적으로 그냥 경고로 그치는건지...그렇다면 다음에는 낚시 못하는건지...
조그만 계곡지에 마을 사람들이 배스를 풀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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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만 법적 강제력이 있고 나머진 그냥 경고 같습니다. 마을마다 임의로 낚금시킨곳이 많죠. 마을사람들과 트러블 생기기싫어 그런곳은 발길을 끊습니다.
붕어를 못잡게하기위해 배스를 넣는곳이 간혹 있더라구요..무식!!에서 나온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식밖의 인간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지 할때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오는 똥꾼들 때문에 낚시금지 저수지도 많이 늘었지요?
아마도 낚시금지 시키는 저수지 많아질 듯 합니다.
좀전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잉어를 양식한다.
마을 이장님이 낚시는 못하게 한다. 이러네요ㅠㅠ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포기를 하는게 맞겠죠? 진짜 시원하니 좋은 곳인데ㅠㅠ
주민들과 마찰만없다면
단속이 된다해도 괘도에그칠것같네요
구체적인 벌금액이 적혀있다면 낚시해선 안됩니다
예)
1)000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1차 00 2차00 3차00
이런곳만피하면 괜챦을것 같습니다
모여들다보니 농로방해주차로인한시시비비 개중에는 양심[쓰레기]을버리고 가는터에에 인근
주민들이 낚시금지라는 표지내지 쇠사슬로 막아놓은곳이 한두곳이 아닌점을 감안할때
앞으로는 절대낚시터공개을 하자말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낚시터공개후 공개된저수지에가면 많은조사님들만 북적이고 조황은
거의 꽝수준인것을 수회목격한바있습니다
안하시는 게 좋겠죠.
어디나 물가에 있는 경고문이네요.
1억에 쇼부를...^^;
사고발생시 관할지역구에 책임이 없다는 경고문이에요
과거 저수지 물놀이(낚시, 캠핑등등) 하다 인사사고 발생시 관할지역 관청에 관리소홀 이유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소송건 사례가 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붙여놓는 겁니다
대부분 관할지역 시, 군청과 경찰서 그리고 간혹 소방서까지 표기합니다
동법 제130조(벌칙)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행위 등이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위배되는 불법 점용행위로 본다면 벌칙이 매우 큽니다. 낚시인의 규모, 방법 및 행위 등에 따리 달리 보일 수 있지만, 낚시행위가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불법좌대를 철거하는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이란 법문을 없습니다. 아마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제21조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들이대봐ㅎ
어떤 경고문이 있더라도
해당시,구,군청의 저수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곳 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후 아니라면 얼마던지 하셔도 됩니다. 단,,,
낚시를 진행하시다 주민들과의 마찰은 본인이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상수원보호시설 은 무조건적으로 못하구요,
그리고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시설 저수지도
수질검사 후 수질이 요구되는 수치에 미달된다면 행정관처에서 낚금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법적인 면은모릅니다.
그러나 낚금저수지에서 낚시행위하시는 조사님들을 경찰출동하여 제지하는것을 수회 목격했습니다,
하시는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