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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 표지판 문의

IP : cf9e8b894ae48e8 날짜 : 조회 : 23761 본문+댓글추천 : 0

저수지에 소방소 소장백으로 낚시금지 표지판 있는곳은 낚시하면 불법인가요? 어지간하면 법 지킬려는 일인입니다..^^

1등! IP : 0ed6e12944336e3
1.낚시가능구역(기관단체장의 명의로 단순히 금지문구만 있는 경우)



2.낚시금지구역(상수원보호구역,장소.구역 지정후 벌금.과태료 표기가 구체적으로 된 곳,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곳)







추천 22

IP : 62376372f5a5426
강태공님! 추천 누루고 갑니다.
사진을 첨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천 2

IP : b3491bacd684e45
글씨 시짜 안쪽에 점하나만 찍어주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세요.
낚서금지로 ㅋㅋ
추천 2

IP : b8b76aa37b58ee0
소방소 => 소방서

이렇게 쓰시는것 이 맞습니다. 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추천 0

IP : 8565fc012acfcac
소방서에서는 낚시금지는 안시키는데~~
아마도 내수면사고가 소방서 관할이니 들어간 것 같네요
추천 0

IP : 92095d207a0f74c
낚시금지해놓고 그물치게 허가한 곳도 있답니다.공무원들이 뭘 처먹었는지,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허가해준 군청직원.농촌공사직원들. 벌써 닥 모가지했을겁니다. 썩어도너무썩었습니다.그 저수지 인터넷올린다고하니까.곧바로,다음날,크레인과모터보트가져와서 그물 걷더라구요 국민세금을 하찬케여긴것에 한심하고한심할따름 입니다.그물 친 놈은안오고 농촌공사직원들인것 같더군요. 웃음만 나오고울화통만 치미네요. 대한민국 공무원 월급.연금 깍아야합니다.제 개인의견 입니다
추천 1

IP : 173fa723a76f85c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생각하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헌법(입법부에서 발의해서 정식으로만든)/ 대통령에의한 특별법/ 지차체 의회가 발의해서 만든 지자체법(지자체의 행정명령포함)/
소유자재산의 권리행사권 등입니다

즉 = 1)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의 것이라면 그들이 재산권행사의 일종으로 낚시금지 할수잇씁니다

2) 저수지가 속해있는 지자체의 의회에서 발의하여 낚시금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의 행정법에 의거한 향정명령 의 금지지역)

3)대통령에 의한 특별법 (다아시리라 믿습니다)

4)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족수에의거 통과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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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근처사는 사람(또는 동네이장)등이 일방적으로 자기맘대로 낚시 못하게하는것은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대한 판례를 보질못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추천 0

IP : b3f5a8aa1cbbde8
낚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가는것인데..
법이든 뭐든 누군가가 하지말라고 하는데서 하다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이 상하는데.
그런 곳에서 낚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추천 0

IP : 8459527d39ebd3f
저런간판 있으면 아예 안합니다
혹시나 있을 마찰이 싫어서요
추천 0

IP : 762127439449706
저수지의 거의전부가 농어촌 공사 소속인데..
그때그때 궁금 하시면
그지역의 농어촌 공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문의 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금지 시킨 일 없다면 맘놓고 해도 됩니다..
저도 몇번 그런일 잇었거든요..
심지어는 금지 시킨거는 맞는데..
아직 1개월 계몽기간이 있으니
그동안은 맘놓고 하라는 말까지 하던걸요..
추천 1

IP : 8d0f7860d4ed386
첫번째 사진 보시면 "제당에~~"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당(제방)에 가축방목, 토석채취. 낚시금지 등
제당(제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당(제방)에 한해서 행위를 하지 말란것이지
저수지전역에서 뭐뭐 하지말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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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fc42669573a295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구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경고성이구요.
낚시금지라는 표지나 경고문구가 있는곳은 하지말아야 할것같군요.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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