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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 금지 구역

IP : 4e10d1a32f7330d 날짜 : 조회 : 9190 본문+댓글추천 : 2

수자원공사,지자체장의

낚시금지 안내판 있는곳만 피하면

벌금,과태료 없는건가요?

 

웬만한 곳은

경찰서장,소방서,농어촌공사등의 안내판은

법적 효력 없는건가요? 

 


1등! IP : 4669d3c09439260
법적으로 금지된 곳은 시장 군수 적힌 곳이 있다면 무조건 해서는 안되고
농어촌공사 표지판은 뚝 같은곳 에서 낚시 해서는 안되고
소방서는 물조심 하면서 낚시 해도 되고
수돗물을 이용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절대 낚시 해서는 안됩니다
수문 이나 이런곳 회손 하지 말라는 표지판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낚시 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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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b49ab3702fd0e01
낚금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결정하는걸로 압니다.
해당 시군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낳았다면
낚시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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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2a6e95031135331
전국 저수지 거의 대다수는
여러가지 이유로 낚시금지 안내판이 있을겁니다.
과태료 3백 안내판 있는곳 안되구요.
없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안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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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138d1c5e02304
낚시금지의 근거로 제시하는 법이
하천법이냐 수도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수도법으로 금지 시킨곳은 절대불가하고
하천법으로 금지 시킨곳은 지자체마다 단속의 차이는
있는것 같읍니다.
현지인의 민원신고 없으면 웬만해선 단속 안하고요..
중요한것은 낚시하는곳이 어디든지 쓰레기를 버리지도,
태우지도 않고 반드시 가져가시고 민원발생 안되도록 하시는것이 중요할것 같읍ㄴ다.

낚시인이되느냐 낚시꾼이되느냐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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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e0a3b85cbd32b
낚시 금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도법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금지 행위에 낚시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유해물질 버리는 행위, 가축 방목이나 세탁 세차 금지 같은 항목이 있으나 수질 관리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낚시금지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 차원에서 팻말을 설치 합니다.
낚시금지 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는것이 낚시인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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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22268962f6ad5a
농어촌 공사에서 벌금을 표시하는 안내간판이 붙어있는곳이 아니면
어디나 낚시해도 무방합니다
동내마다 낚시금지 시키는 곳이 잇긴한데
동네사람과 시비 붙으면 경찰 부르면 됩니다
전국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 소속이고 동네 소유는 없기때문에,,
어느곳은 자기네가 고기 넣어 키운다고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낚시하면 됩니다
시비하면 경찰 부르십시요..
남의(농어촌공사)저수지에 물고기 키운다는건 말이안되기 때문입니다..
대게는 무시하고 낚시하면 동네에서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간혹 꺡깩거리는 데가 있을시는 경찰 부르면 해결됩니다
믄제는 쓰레기인데 쓰레기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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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f05d0210f95b20
제가 알기에는
표지판에
시장 군수 경찰서장 명시된 곳은
낚시 하면 안되구요(벌금입니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는 경고수준이지
벌금을 내는곳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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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c269017e5b35a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농어촌 공사 경고 무시하고 낚시했다가 벌금 200만원 냈다느,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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