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초당지 드라이브나 갈겸 구경 갔는데 안보이던 불법좌대가 있더군요 ㅎ 철거 한다고 현수막도 걸려 있구요 ㅎ
어제도 집사람과 애기와 드라이브겸 다녀왔는데 아직 똑같더라구요 물가까지 내려가 보니 한분 계시길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불법좌대 주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백에서 고철한다나... ㅋㅋㅋ
제가 태백에 사는데 참 창피더라구요 ㅎㅎㅎ
이거 보시는 태백분이 계시고 그 불법좌대 주인을 아시는 분이면 그러지 말라고 해줘요 ㅎㅎ 제 주위분이면 엄청 잔소리해서 귀에 피나게 할 수있는데... ㅎㅎㅎ
불법좌대는 처음 봤는데 엄청 흉악스럽네요 ㅎㅎ
제가 가서 철거해버리면 문제가 되나요? ㅎㅎㅎ
하지만 공무원도 즉시 철거를 못하고 일정기간
공지를 한후에 철거를 한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불법으로
좌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개인 자산임으로 광의의 뜻으로
누구던 회손해선 안된다는 뭐같은 법이 존재합니다.
뭐 흉물스러운걸 치우는데
그렇게까지 나갈필요 있겠느냐 하지만
궁지에몰린 쥐색끼가 물려고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취지는 넘 이해갑니다만
점유 이탈물 회손 어쩌구 저쩌구하니(우습지만...) 관계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공지한지 오래된거같은데
현수막 설치한곳에 종용하심이 깔끔할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 있네요
킁~
개인욕심이 너무 과하죠...
물론 당연히 철거해야합니다 근데 웬지 저분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기분이 살짝 드네요 이글을 괜히봤다는 ..
저 개인적인 기분입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임의로 철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지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않을 경우에 철거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개인이 임의로 철거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그지같네요
몽땅 뽑아다 물밖에 놓아두면 된다고 봅니다
좌대 쥔장와서 시비걸면
좌대 자체는 안가져 가니까 걱정마슈~ 우리 모두 공유 해야할 장소에 알박이 하믄 안되지~
다른 지자체 담당 공무원하고 애기도중 좌대 설치한 쥔장이 몇달째 안보이는 걸루 봐선 좌대 버린거 같아
내가 인부들 고용해서 죄다 뽑아서 물밖에 놀테니까 폐기물 처리만 해주슈~ 하니까 좋아하는 듯한 눈치던데요~^^
글구 동일한 건으로 충남 대호만 수로 불법좌대 지자체에서 때려부수고 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심이
어떤 사람에 자전거 타고 와서 좌대 전부다 주인이 있으니 하지 말라해서 말 씨름하다가 옆에 자리에 피고 꽝 쳤는데
저랑 같이 낚시 다니는 분이 톱으로 목재로 된 좌대 다리를 빗금방향으로 전부 잘라버렸네요.
좌대 위에 올라가면 팍 내려 앉도록 했는데 통괘하더라구요.
관계자 외에 임의 철거시 처벌 받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요.
노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길어야 4칸대 던지는대 4칸대 앞에 저런게 있으면
낚시 할맛 뚝 떨어집니다.
회사 고문변호사 공짜로 쓰면되니
아님 주인앞에서 알짱거리다가 한대 맞음 금상 첨화죠 민형사로
소송은 자유니깐요 누구나.......이기냐 지느냐가 관건일뿐
허리케인님 저는 태백이 고향이 아니고 발령을 받아서 몇년전에 왔네요 ㅎㅎ 아무튼 반가워요 ㅎㅎ
예감님 태백은 낚시 할 곳 없습니당~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