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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세무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cd701b94fd18951 날짜 : 조회 : 3063 본문+댓글추천 : 0

저는 대형마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A 농협하나로마트 B 축산업 협동조합 C 본인 A는 임대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B 가 수탁거래자로 지정되어 임차계약을 맺습니다 B는 다시 C에게 위탁거래 제안을 하여 계약이 이뤄지고 매장관리및 판매는 c가 책임집니다. C는 면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A와B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판매분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를 B에게 송금하고 10% 수수료 수납한금액을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행합니다 B는 수수료공제한 금액 90%에서 물품대금 70%를 제하고 차액분 20% 를 C에게 지급합니다. 1-여기서 궁금한것이 B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것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다시 C가 B에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어떤것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C가 B에게 공제금액에대하여 일반 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B는 매입만 있고 매출증빙이 안된다면 세금계산을 어찌해야할지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쪽지, 댓글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1등! IP : 6af7e4ea76f8679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최종소비자에게 물품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발행할 때 누구명의로 발행하시는 지요?

A명의인지? B명의인지? 아니면 C명의인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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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c50d44be5fa54de
이해 하는게 힘들군요 기본적인 세금계산서는 내가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작성하는것입니다.
1, B는C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않습니다.
C는 관리및 판매에 대한 지급받는 비용 20%에대한 금액만 B에게 발행합니다.
2, 1번에 답과 동일
3, 물품구매를 B가 하기에 C는 물품대금에 대한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의 신고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금액만 같고 신고합니다.
- 매입은 없고 매출만있는경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땅파서 장사해도 매입은 필요합니다.
- 매입보다 매출이 많으면 소득이 증가하기에 소득세를 많이냅니다.
- 물품구매를 하지않은C에게 물품매입계산서를 발행시키는것은 불법입니다.
- 면세 사업자면 부가세 신고하시면 나붕에 환급됩니다.
필요한 답이 됬는지 모르겠네여...
세금에 대하여는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답을한 내용이 정담은 아닐수 있습니다.
절대로 계산서 발행을 허위로 하지마세요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매출이 많고 복잡하시면 신고시만 저렴한 비용내고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해줍니다.
그리고 상담받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지않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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