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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연말 정산 문의

IP : a868b83c611c09b 날짜 : 조회 : 4163 본문+댓글추천 : 0

돈도 얼마 못버는데 또 연말 정산 돌아 왔네요 아내와 맞벌이 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연말 정산할때에 기본공제에서 부녀자 공제에서 아내만 제하고 나머지 아내명의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저축등은 아내 앞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제앞으로 해서 연말 정산 가능한지요

1등! IP : bb237d2f8448a75
아내분이 연소득 500만이 넘으면 기본공제 안되고 카드,ㅈㅓ축 안되고요 의료비만 가져올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아내분 연말정산 할때 빼고 신고 하셔야하구요
같이하면 가산세 나오니 조심요^^

맞벌이 하신다니 연봉이 더 높은 분쪽으로
세테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로 대출, 연금저축, 카드 뭐 이런거요^^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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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f70d2035ab52b31
가능하긴한데 아내분것두 잘 따져보시구하는것이 좋을거같내요
그리구 아내분은 등본말구 초본으로 때가는게나을거구요 등본때갔다가 사무실에서 잘못해서 자녀분들도 올라가면 이중으로됨니다 그럼다음해에 과징금도 무시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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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7a91a2931b77d1
납세자연맹이라고 포탈 검색창에 치셔서 들어가시면 제법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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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8e6dbee8cbc8b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중복공제(제출)만 받지 않으면,
대부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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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89b213a5a91872
내용과 상관없지만 이제 혼자는 월세 사는사람도 공제되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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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6b3bf6679d20b
양천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히려 잘못 하면 토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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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2ba0169415dbaf
위 양천님 말씀중에 연소득 500만원을 넘기면 기본공제도 안되고는 근로수입금액(일년에 받은 총 과세급여)500만원으로 이해하심 되겠구요.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님이 말씀하신 아내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금액 또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기면 님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저축은 빵큰붕어님이 말씀하여주셨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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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e5fc7346e0f650
다들 대단들 하십니다요 ㅎㅎ
운영자님 이 코너명 "기타지식"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고쳐주세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계셔서 가능할듯 싶네요.
이러다 네이버, 다음 등... 월척에 러브콜 오는거 아닌지 몰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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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05af1a8e1fdee5
양천님과 나이스초이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의료비와 저축부분만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누라 돈번 후부터 몇년째 백만원 넘게 토하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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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04d00cdd836e8
부양가족으로 100만원공제 의료비는 본인 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부인의 의료비가 많으면 부인이 공제 받는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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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27217c4b3ba88a
조은 정보 잘보구갑니다

년말정산 잘하시고

조은 날들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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