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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작 각도기 판매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IP : 38133693b6d6e95 날짜 : 조회 : 4464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요즘 낚시는 못가서.. 심심하던차에 뒤지던 중.. 파라솔 각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전 중고장터에 자작품으로 판매도 2회정도?? 했고요.. 사무일 보면서 회사에 공구가 있어서 짬짬이 한달에 2~3개 정도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을 박는 그런 형태의 내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일레져 하단봉 날개?? 하단사진도 원천기술이라고 도용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특허등 관련해서 내역을 못 찾겠더라구요.
자작 각도기 판매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월척지식 - 기타지식)
프로피싱각도기 보면 물론 승일레져와 틀리지만 상단봉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거랑.. 날개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좀 애매해서요.. 디자인등록 부분은 자작할때 적용하면 안될 것 같고. 날개는 붙여도 될까요 ?? 최종 형태는 프로피싱각도기 비스므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작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될까해서요? 쌩 초짜라 용접하고 사상 하나씩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재미 있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ㅠ.ㅠ 문제 없다면 자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3등! IP : eddbdc61c10c131
날개 크기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거나 비슷한거는 상관없는거로 아는데요 아님 두개를 붙히거나 네개 붙히고 특허내세요

미라클도 비슷한데 서로 소송은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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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3a7b309cbd75f
파라솔봉에 날개 정도 부착한 걸로는 특허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품 홈피에 가면 특허가 있는 경우는 특허등록번호 같은 걸 기재하고
무단 도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경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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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30b62bca74be1
적당히 저지르고 반응을 살펴보세요...

다만....문제가 발생했을때...(소송,..등)

문제가 될것을 알고 만들어 팔면 고의성이 추가되어 좋지않겠지요...

이미 이렇게 글을 남기셨으니... 멈추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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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c3bbb85667ef34
특허의 등록과 출원중에 출원상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서면경고장을 발송할수도 있는데 경고장수령이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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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f0992055a310fc
버팔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각 조구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천기술인데 지적재산권에서 찾을수 없어서 문의 드리는 부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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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6637875786a90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부터 떡밥 소송이 있었죠.

그 외엔 어지간해선 소송 안합니다.

소송비가 더 들거나 기간이 너무 길게 끌거든요.

대한민국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리 제대로 찾아먹기나 하던가요?

중소기업&약소기업 특허 내놔도 대기없이 몽창 쓸어가는 세상입니다.

소송 걸어도 중소+약소기업이 절대 대기업 못 이긴다는 거. ㅋㅋ

주문제작 대량판매남 아니면, 맘 편하게 하셔도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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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133693b6d6e95
이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지켜져야죠..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에서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구요.
제 재미로 그 범위를 침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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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133693b6d6e95
근데, 이래 저래 여러가지 뒤지다 보니 이상한 부분은.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것(타격지점은 하단봉 상단이라 판단됨)
섬 신개념 파라솔 기둥 발명특허출원 10-0088076 사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것(타격 지점은 하단봉 하단이라 판단됨)
똑같은 제품에 타격 지점만 틀림. 이게 가능한가요?? 변리사만 알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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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64bd55b155898a
한 10년전에 알아본 바로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도용 같은거는
사용재질, 모양,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같더군요.

엄청 고심해서 상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놨는데
똑같은 컨셉, 똑같은 자재를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못 이깁니다.
왜냐구요. 크기나 어느 특정 부분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특허기술도 인정기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누구나 쓸수있는 평범한 기술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업추진비는 없고, 연구능력, 창의력만 가진 사람은 다 뺐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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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133693b6d6e95
S모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대략 10~20년 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네요.. 저희 회사도 2개 취득했는데.
유지할려면 연 납입금? 해야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취득한건 특허등록, 디지인등록 2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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