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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조우회 안전사고"

IP : 5ff561ba53e63e9 날짜 : 조회 : 4980 본문+댓글추천 : 0

다름이 아니옵고... 모름지기 "조직"에는 우두머리가 있기마련 즉 회사에는 "사장" 부서에는 "부서장" 가정에는 "가장" 허면 "조우회"의 조직?에는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회비도내고 활동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물론 그렇치 않는곳도 있겠습니다만... 헌데 문제는 "조우회" 활동시 만약 중대한"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민.형사상)은 과연 누가지는건지요?? 어떤 행사에서 관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행사주체자가 책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전 이게 궁금하더라구요...씨-__^익

1등! IP : 93ac5b98aeb6145
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주최(주관)측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누군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요즘은 또 날짜별로(하루나 혹은 1주일, 보름 정도씩)보험을 들 수 있어, 큰 낚시대회(수백 명 모집)때는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압니다.
시시비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겠지요.

예전부터 낚시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더라도 운영진에서 모든 책임을 진 일은 없다 들었습니다.
유치원 꼬마나 어린이들이 아닌 이상, 각자 처신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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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9d0cc081bad7d0
본인이 조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회 회장이 안전사고까지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는것 같고 다들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자신들이 조심해서 다른분들께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조우회 회장 자신의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회장 하는겁니다. 참고로 저는 조우회 회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원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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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edf292df3be4ced
ㅋ.
조우회에서 행사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개인적인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를까,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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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9b9144cd48a14
혼자 다녀도 본인이 부주의했다면 사고가 났을테고, 그 사고의 책임을 조우회로 돌리기위해 조우회 가입하는 것도 아닐테고...
조우회 회장은 대외적으로 조우회를 대표하는 직책이지 조우회의 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사고가 아니라 회원이 낚시 도중 금덩어리라도 주웠으면 그 소유권이 조우회나 회장에게 귀속되지도 않지요?

따라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소속 회원이 사고를 당했으니 회장 및 회원들은 심심한 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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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7eaf7d56640b32
몇 년전에 산악회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악회는 정기회비 및 참가비(조우회에도 정기회비와 정출회비가 있듯이)를 받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 날도 산악회원들이 정기 산행을 하던 중 한 회원이 낙상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가족은 산악회장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정기적으로 혹은 정기 산행시 마다 회비를 걷어 사용했다면 회원의 안전까지도
산악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산악회장 및 총무는 연대하여 몇 천만원인가를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우회는 정출시 마다 2일짜리 상해보험(1박2일간 보험료 2-3천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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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8669121e215351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조우회나 등산회 등 단체의 이름을 걸고 개최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단체의 장도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산 도중사망한 등산회 회원의 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삼천만원 손해배상을 하게된 실제 사건도 있습니다! 저도 조우회를 6년 정도 운영했었는데, 이 사실 알고부터 정출 행사를 위한 임시보험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거나 행사 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조우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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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db746f99f01c96
저도 산악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비까지 내고 활동하기에 안전사고에 책임도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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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6a7ea8e61f9e39
아직까지 조우회 사고에 대한 소송건은 단 한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우회의 역사도 해방이후 60년이 넘었지만
유사한 소송 사례는 본적도, 들은적도, 기록도, 본일이 없습니다

등산모임의 경우

회원수가 많고 그 만큼 적립된 회비가 많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거란 생각이 들고

또한 취미의 특성상 민물낚시 보다는 위험요소도 많고

산악회 소송건의 경우,

음주한자를 무리한 코스로 끌고 갔거나, 단독으로 방치 했거나
심장이 안좋거나, 당일 건강이 안좋았는데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끌고 올라가서 사망케 했거나, 등 같은

책임을 추궁할만한 이유가 있을거란 생각 이 듭니다

같은 이유로 본다면

민물낚시도 음주후 물에 들어 가는것을 말리지 않거나

질병의 징후가 있는자를 억지로 참석 시켰거나

악천후나 위험한 장소로 데리고 갔거나

요즘같은 날씨에 가스중독으로 숨지거나 시동걸고 자다 숨지거나 등등의 이유가 나름 있다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묺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회칙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명시 하거나,
당일 행사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권형님 덕분에

새로운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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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13b39294e08c72
조우회에서 달달이 회비사용에 보험료가 있다면 조치가 있으며, 아닌경우 병문안정도 아닐런지요~
정하기 나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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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7a2d2bbb7f0965
이햐!
이건정말 알아둬야것네요...
회장 쉬게보믄 안되것네요...
같은 취미로 인간관계로 얽히는 사이는 갠찮징만
사망시 유족은 무서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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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a1b39f1ef8225c
사소한 사고라도 생기면 안되겠지만
생겨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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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5a75bf34dbcf9
답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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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eae16d5c1ca73
친목으로 축구 하다가 다친 경우는 그날 함께 경기한 선수 전체가 연대 책임를 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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