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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IP : 2876fa419499d65 날짜 : 조회 : 2594 본문+댓글추천 : 0

불법좌대라고 하면, 파레트로 만들었거나, 비닐하우스 등.. 이런건 불법 좌대라고 하는데요. 시청에 전화 하면 철거 한다고 하는대요,,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좌대or발판 과 파라텐or낚시텐트 받침틀 까지 다 설치해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파라텐과 낚시텐트는 20여개 대지만 사람은 10몇명뿐, 나머지는 자리떄문인거 같은데요,, 벌써 2주째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도 몇명만 있을뿐, 그자리아니라도 낚시할수는 있으나, 그자리다빼면, 그주변에는 낚시할수있는사람은 5명정도뿐, 나무파레트도 불법이라면 무었때문에 불법이며, 좌대or발판은 불법인지 아닌지 아시는분? 이것또한 시청이나 수자원공사에 신고하면 철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1등! IP : 879f8a2a9522fb7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낚시용품으로 나온 낚시전용좌대라 할지라도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환경부, 해수부에서는 파레트로 만든 좌대나 낚시용품좌대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나무파레트 좌대도 낚시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알루미늄이나 스탠도 그냥 낚시하기 좋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환경부, 해수부에서 그 좌대만 사용하라고 허가+묵인+인정+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모두 다 불법점거에 해당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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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5b9194b1a9ac54
면사무소 문의결과 좌대설치해놓고 자리맞아나도 불법이 아니라고하시네요
이게불벌 이면 불법이라는 내용을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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