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조용한 소류지를 발견하고 힐링아닌 힐링을
하고자 할때 눈앞에 보이는 '낚시금지구역' 입간판 혹은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린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을겁니다
저도 얼마전 조용한 곳을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낚시금지구역 이란 문구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낚시금지구역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낚시금지구역을 확인했더니
해당 소류지는 없더군요 더욱이 그 00군 전체에도
낚시금지구역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조지에서 본 문구는 무엇일까요?
환경부 담당자 왈 낚시금지구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 단속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왈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 단속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또한 00군 전체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먼 다시 00저수지 아니 00군 곳곳에 세워진 입간판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그건 농어촌공사에 문의 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입간판을 설치했냐고 물으니
자신들은 농업용수 관리차원에서 혹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 문구를 써놓은 것이지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 권한도 없다고 하더군요
예외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장소는 당연히 주인이 먼저 뭐라고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낚시금지 입간판은 실제 낚시금지구역이
아니며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은 농어촌공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입간판을 설치한 대부분의 이유가 쓰레기 고성방가 그리고
농지훼손 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낚시를 하고자 할때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를
지키며 낚시를 즐기면 좋을듯 하고
내가 낚시를 하고자 할때 동네 주민이 굳이 하지말라고 하면
그런곳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취미생활인데 짜증나는 날이 되면
않되잖아요?
내일은 바람이 덜불고 따뜻하기까지 하다니 4주연속 꽝은
면했으면 하네요
불금되시고 내일은 덩어리로만 손맛 가득 보시기 바랍니다~
그자리는 피하는게 기본이겠죠..
당연히 주민분들과는 불쾌한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안출하세요.
익사사고 났을때 말입니다
우리낚시인들이 주변청소 내쓰레기 되가저오기만잘해도 낚금구역이 줄어들텐데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
누가 이렇게 지금 이라도 아니다녀 간듯 자연그대로 두고옵시다,
흔적 남기기 없기
농어촌 공사의 재산이라
이 근처에는 거의 100% 낚금 간판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간판은 경고성인 만큼
제방에만 안올라가면 딱히 문제될건 없구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걸리면 그냥 100% 벌금.
지자체의 낚금은
단속보다는 쫒아내는게 목적이라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만
나가라고 했는데 버팅기면 과태료 줍니다.
다만 그 처벌에 대한 법령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 못할 뿐이지
모든 저수지는 낚시에 대한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 법규에 대한 권한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결정한곳이 많아 아쉽네염..
결국은 낚시인들이 쓰레기 버리고 고성방가하고 하는게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줘서
문제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이지 자기 쓰레기만큼은 깨끗하게 수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동네사람들스트레스많아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왜 이렇게 복잡한건지...
2.쉽게 알아 볼 수있는...
3.행정은 않되는지...
4.종자가...
금지의 이유, 위반시 벌금이나 제제사항이 함께 명시되어있고
관할 기관명(금지를 시키고 단속하는)도 모두 팻말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모두 참다운 낚시인이이 되었으면 합니다.
똥꾼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