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올라온 글에서 친환경봉돌 사용이 3년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 낚시를 하면서도 사실 봉돌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던것이 사실인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민물낚시(붕어)를 예를들어 6개월후에도 기존 납봉돌을 사용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물론, 자발적으로 납봉돌을 사용하면 않되겠죠)
6개월후에는 바로 시행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단속은 누가(어디서) 실시하나요?
단속되면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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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봉돌 수거 및 폐기방침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는
친환경 추를 안쓸 생각입니다.
이런 졸속행정을 봤나.
납봉돌 제대로 수거 및 폐기할 수 없다면 전부 다 쓰레기통이나 저수지 땅에 버리란 말인가요..?
공문보내고 시행안되면 영업정지 내리벌금 단속반은 공무원들~~ㅋㅋㅋㅋ그리고 낚시인에게도 벌금형태로 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