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내수면 혹은 농업기반공사쪽에 계신월님들

IP : 1ba88812e0bd9fe 날짜 : 조회 : 3492 본문+댓글추천 : 0

아주 기가 막힌 천평미만의 둠벙이 하나 있읍니다 최근에 언제부턴가 그물이 두개 깔렸읍니다 질문 1) 그물을 허가받은자와 불법인자의 그물 확인은?? 질문2) 불법이라 하고 그물을 임의로 회손했을경우 내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질문3) 신고요령및 단체 그리고 불법그물질을 한 사람의 처벌수위는?? 월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빌리겟읍니다

1등! IP : 15331c7ab078a43
헐..그물이라..
어업허가는 큰 강가나 큰저수지만 허가가있는걸로아는데용..
그것도 정해진 구역만 작업할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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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ff4ab219fd5756
◈ 불법어업 신고요령 ◈

다음사항은 우리들이 낚시를 다닐 때 자주 목격되는 일들로 낚시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규와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잘이해하시고 목격하면 바로 계도하고 신고하여 낚시터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핸드폰에 입력)


◈ 정치망의 경우 (민물, 바다)

▷해당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와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할 어업으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요령 저수지와 바다의 경우는 정치망을 찍은 사진 2장과 함께 저수지 이름(바다는 섬을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찰영한 날짜, 정치망의 대략적인 수량을 기입하여 연합회로 보내 주시면 연합회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합니다.

단, 불법업자가 현장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경찰서의 112번이나 해양수산부 불법어로
신고센타 1588-5119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특정불법어구(삼중자망)사용 (바다, 민물)

▷해당법규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와 제6조의 3항에 의해 2중이상의 자망은 특정불법어구로 분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삼중자망을(일명 쵸코) 사용할려면 해당 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항으로 삼중자망 사용시 무조건 불법으로
보시면 되며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요령 목격 즉시 지방경찰서(112번)나 해양수산부 1588-5119번으로 신고하고 바다의 경우는 해양경찰서 목포지서 (061) 242-0112, 여수지서 061-651-0112로 신灼臼㈄?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불법업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 목격 즉시 상기의 연락처로 신고해야 좋습니다.


◈ 투망사용의 경우 (민물, 바다)

▷해당법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신고사항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투망을 사용할려면 민물(저수지, 강)에서는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의 경우는 일년에 30일 미만의 사용은 무방하나 30일 이상의 사용은 어업으로
간주하여 군수에게 신고후 어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신고요령 목격 즉시 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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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e2573d24ff8b061
거기가 초정약수터 앞인가 보네요.
나도 몇칠전에 그물 놓은것 때문에 싸웠는데, 진짜 싸가지 꽝이더라고요.
신고한다고 빨리 거두라고 했더니, 술??? 와서 낚시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낚시 못하게 하냐고 했더니,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나.
그러는 당신은 그물쳐도 되냐고 했더니,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아주 싸가지 꽝...
그곳이 새우도 많이 자생하고, 대물도 많은 곳입니다.
새우낚시 엄청 잘됩니다.
마리수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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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bc532698915c20
찌의매력님 안녕하세여!
자유게시판에 올린 원자대신 쓸수있는거 댓글 달았는데 답이 없으시네여!
또 까망붕어 선배님이 물어보신 질문도 있는데 댓글 달아주세여!

안출 및 498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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