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불법어로 신고는 어디에?

IP : 50a06c41ce33946 날짜 : 조회 : 4228 본문+댓글추천 : 0

자주가는 못이 불법그물로 덮여있습다. 며칠전 밤에는 그물질 하는 사람 발견하고 정중히(?) 보냈는데요, 그러면 다시 올것같아 다시 만나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철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제가 그냥 철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1등! IP : 5fa766b17f76869
112로 신고하면 되지않나요??

철거는 그사람잡아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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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c1e184a2036fb7
경찰서 신고하면 됩니더.

직접 철거하셔두 되구여 ( 거물을 갈갈이 찢어 놓아야되는디 ~)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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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7bd8ecbd2a87f5b
112에 신고하면 위치 동네이름 을 답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파출소에서 현장에 나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나면 용의자 신상명세서 을 알아본후 현장정리 합니다

이때 잡은 물고기 있으면 증거자료가되며 신고자는 담당 경찰관 성함과 소속 파출소 을 체크하시는것이

처벌수위을 높일수 있읍니다 함부로 방면 무죄 처리 못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알려달라 하시면 확실이 처벌됨니다 처리래야 벌금형이지만 ....

제가 겪은 경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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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e2c528a699cb17
직접철거 찢어만 놓으면 바닥에 쓰레기 됩니다.
찢어진 그물 걷어갈사람 같으면 불법어로 안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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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10920279d4b60
붕살려님 말씀에 올~~~인
저도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처벌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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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f5e06c0e3553de
얼마전 겪은일입니다.
군위 산성쪽 일박하고 철수길에 인근 소류지 한바퀴 둘러보러갔다가
물빠진 소류지에서 출장 훌치기(차가 대구넘버더라구요!!!) 하는 사람들 있길래
큰맘먹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있다 출동한 경찰이 불러모아서는 뭐라고 말하는것 같더니
그냥 인적사항 같은거 메모지에 적는것 같더니 걍 가더군요.
멀리서 지켜봐서 정확히 무슨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하는 그런 액션은 아닌듯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딱지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훈방하는듯 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일을 하지 않기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요즘 일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해 저수률이 낮아지니 훌치기, 쵸크 등
불법어로가 만연하더군요 심지어는 길가에서 바로 보이는 저수지에서도
보란듯이 훌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씁쓸합니다.
한두사람의 의식전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고요 참 답이 없네요...
어찌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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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e340f54cc4336f
절대 그물손상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이지만 그물은 타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만약 훼손시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그냥 112신고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할뻔 했습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세히 가르쳐 주더만요...
씁쓸했지만 G랄같은 법이 그렇다길래.......
그래서 저는 관할관청의 해당부서에 또신고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반 협박을 한 결과,
곤할군청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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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d400e2bd44d262
관할 관청이 오타는 아니지요..^^
불법을 행한 행위에 동원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산을 임의로 손괴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불법은 불법대로 처벌받고~
남의 자산을 임의로 손괴한 처벌은 따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법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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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2d773eb258a3e2
바람소리님의 의견에 한표 보탭니다
불법적인 물건도 파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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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ea17b5b45b7228
*불법어로 신고요령
*정치망의경우(민물,바다)
-해당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와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할어업으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요령 : 저수지와 바다의경우 정치망을 찍은 사진2장과 저수지이름, 바다는 섬을기준으로
방향과거리, 촬영한날짜, 정치망의대략적 수량을 기입하여 연합회로 보내면
연합회에서 관계기관에 고발
*불법어업자가 현장에 있으면 경찰서의112번, 해양수산부 1588-5119로신고

*특정불법어구(삼중자망)
-해당법규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제6조의 3항에의해 2중이상의 자망은 특정불법어구로 분류
사용이 제한되어있으며 삼중자망(일명 쵸코)을 사용하려면 해당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받아사용 불법 삼중자망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요령 ; 지방경찰서112,해양수산부1588-5119,해양경찰서목포지서061-242-0112
여수지서061-651-0112 로신고

*투망사용
-해당법규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의거 신고사항으로 제한되고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투망을 사용하려면 민물(강,저수지)에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받은후 사용
바다에서는 년중30일 미만의 사용은 무방하나 30일 이상의 사용은 어업으로 간주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후 사용
-신고요령 : 목격즉시 관할 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신고

불법그물이라도 훼손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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