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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육성법 국회 심의통과 내용 일부~~~~

IP : 80efe88360bdc58 날짜 : 조회 : 4545 본문+댓글추천 : 0

■우리나라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은 수질 환경 보전법, 하천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 금지 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천법 제71조는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취사와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호수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 오염의 정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수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서식 어류의 종류ㆍ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낚시인은 물론이 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호수인 것이다.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구역 현황】 ☞ 낚시 금지 구역 강 원: 영랑,경포,송지호 충 남: 홍양,옥계,동부,종천,보령,탑정호 충 북: 호암저수지,미암 소류지,가장골,정안,내성동,서동, 탄티, 송정,바윗골,백암,원남,영수,영천 연탄, 송오리,송티,뇌실,백암1 경 남: 노단이,구계저수지 경 북: 금계,순흥저수지,남매지,연호 호수공원,대수호 전 북: 용담댐 대 구: 도원 전 남: 수어제,월선제 ☞ 낚시 제한 구역 강 원: 파로호 충 남: 탑정호,예당,서부,종천저수지,청천지 충 북: 삼기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38개의 호수가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충북은 호암저수지 등 18개 호수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낚시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고, 다음으로 충남이 탑정호 등 6개 호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낚시제한구역은 전체 7개 호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기에만 낚시행위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및 시기 등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낚시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어선업 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 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의해 외줄낚시 (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는 가능)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ㆍ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축전지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편,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의 예방을 위해 낚시면허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낚시면허제에 대한 논란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바다 낚시객 만해도 500여만 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자원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면허제 를 실시할 방침이다.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 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현재 7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생면허(400∼770달러)와 1년(10∼63달러) 등 장기면허와 1일,3일, 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 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국회 문서 작성 담당자도 오타를 여러개 실수합니다 ~~~(일부 目讀 후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1등! IP : 80efe88360bdc58
이것이 막상 시행되어도 제대로 집행이 될까? 의문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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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0f25d90a27fd9
대물낚시는 이제 접어야 하는건가요~~

미끼 하고 장소제안만 있을줄알았는데 4대 이상 사용을 못한다면 정말 이거원~~

생각외의 복병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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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0efe88360bdc58
지역 특성상 우리 지역은 다대편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무슨 재미로 낚시를 해야 하는지 노년층이나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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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98cd317521919
이번에 통과된 내용인가요?

근데 2006 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수있을 전망이다

위에 내용은 2006 년 전 내용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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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ff801107383f0f
법이란게 허술한게 많아요..

잘 읽고 해석하면 대물다대낚시 100대이상도 가능합니다.

설렁설렁 읽으면 4대이상이면 안된다고 알것 같네요..

잘 읽어보세요.. ^^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구역 현황】다항..

다.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요건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할시만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즉 그외 지역에서는 10대를 피든 1000대를 피든 상관 없다는 예기죠..

이해가시죠..ㅎㅎ
추천 0

IP : dff801107383f0f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구역 현황】---> 수정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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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4330ae6396af37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 행위]는 어느저수지나 소류지든 다 포함이겠죠
미끼로 글루텐 사용 못하게 될거고....낚싯대 4대이상펴면 안되겠죠

단, 좌대타서 어두워진 다음에 여러대 폈다가 새벽낚시 하고나서 4대이외 나머지대는 접으면 되죠.
설마 좌대까지 배타고와서 단속하겠어요?
암튼 저는 낚시그만두는날까지 8대이상 펴놓고 낚시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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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0efe88360bdc58
업순이69 회원님


이번에 통과된 내용인가요?

근데 2006 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수있을 전망이다

위에 내용은 2006 년 전 내용인가요?

좀 이상하네요


국회에 심의 통과 전 계류중이었던 것입니다2006年)
그다지 년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만들어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가 있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당장 시행은 하지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
또는 회의,의결,심의 결정후 국회통과후 공포,홍보기간(정보매체)수순을
밟아야 법 집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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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379ae20ca1f659
카이엔님 모든 저수지나 수로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아래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저수지나 수로 또는 하천 등을 말하는 걸로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법적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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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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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0efe88360bdc58
정확한 법 집행까지는 시한이 있으니 소식을 기다리면서 후속 시행령을
알아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가선용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 좀 그렀내요
하지만 과유불급 보다는 조금은 절제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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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e24be2204dea83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2인1조로 오붓한 낚시가 가능하겠습니다

4대는 집사람(친구)
4대는 서방님

합계 8대를 편성 설마 간섭은 안 하겠지.

미리 구멍 8개(8대) 뚫어 놓고 2인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반전(초저녁과) 후반전 나누어 낚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친구와 같이 동행하면 그 나름대로 즐것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회원님끼리 2인1조로 8대 편성도 가능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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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e24be2204dea83
☆블랙잭☆님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내요
낚시인들은 세부사항이 지금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초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낚시대 수량,미끼,바늘 수량,쓰레기,면허증,기타등등~~~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ㅋㅋㅋㅋ 공룡알님 회원님에게 한표 던집니다
아르바이트 창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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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e24be2204dea83
공룡알님
찌는 얼제 완성합니까?
세월이 유슈같이 흐르니 마냥 찌만 만들고 있나요
내일 출조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 하십니까?
난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글 지금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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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ff801107383f0f
오디션님 낚시 제한 기준 등은 추후 정해질겁니다.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라고

했으니 어떻게 결론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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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11c88baa154723
NAVER(내버)에 위성지도를 보면 정치망이 무수히 넣어논것이 볼수있음다. 특히
충남 당진군 대호만,삼봉지일대 왜 이런것은 단속을 하지않느냐 씨를 말리듯
넣어놓고 장마때는 이로인해 흐름방해로 피해가 클뿐아니라 생태계 말살행위
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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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b12e8afafe1594
근데 떡밥관련 내용은 잘 보면..바늘이 끼우지 아니하구 떡밥,어분을 던지는 행위....라는 말은
떡밥 어분을 사용을 해도 괜찮단 야기 아닌가요??
단 낚시대 주변에 흩뿌리는짓을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제가 이해를 잘못하구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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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b1d947f137ee3
부칸산님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떡밥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저수지 內 수질 오염방지 차원)
노년층과낚시 처음 입문 하신분들중 떡밥으로 하시분들이 해당 사항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 시행 초기에 답안지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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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379ae20ca1f659
부칸산님...
윗 글로본다 가정하면 떡밥낚시는 가능합니다.
단, 흔히 처음입문할시 많이사용했던 인찌끼바늘...(바늘다섯개에 추하나 달린) 릴낚시할때 사용하는 바늘에
떡밥을 공처첨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제재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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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44fb7bac01b2fb
논산에 있는 탑정호는 금지구역인가 제한구역인가... 난해하네요. ^^;;;

지금도 전 지역에 낚시금지구역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저수지나 소류지가 꽤 많은데, 굳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이상 확대가 되면 불만은 좀 쌓이겠지만,
금지를 시키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이겠죠.

주욱.. 댓글들을 보면(다른 관련글 포함),
왜 낚시인만 규제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하천이나 저수지 오염원을 제공하는 공장이나 축사등에는 더 큰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피해서 비가 많이 오는 밤중에 오수를 방류하는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큰 문제이지요.)
즉,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 국토의 수질과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낚시터의 물이 우리 상수도자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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