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속에 출조하시느라 고생들많으십니다 ..
낚시대A/S 관하여 월척 조사님들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다보면 낚시대 절번이 손상이되고.. 불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낚시를 하는 도중에 6번대와 7번대 2절번이 한번에 손상되면 (뿌러지면) 보증서 1장으로 불가능한가요?
저의 생각은 낚시하는도중에 절번이 부러지면.. 보증서 한장으로 보증수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한는데...
업체측에서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7번절번은 보증수리로 하고 나머지 절번은 현금수리해야된다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한건지....
지금까지 토안달고 A/S 해준 조구사는 강원산업박게없는듯합니다
다시 강원산업 낚시대로 갈아타야될런지.....
월척 조사님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DIF는 보증서 1장당 1절번 무상 입니다
강원 산업도 보증서 1장당 1절번만 무상 AS를 해 줍니다
2개 절번을 무상으로 받으려면 보증서 2장을 보내면 됩니다
조구사의 AS는 각 조구사 규정에 규정 된 데로 누구에게든 공정 하게 AS를 해 주는 게 소비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 옵니다
공정한 AS를 하는 조구사를 탓 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as규정에 따라야죠.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어디까지가 제조상의 결함인지
어디까지가 소비자의 과실인지
그 구분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기에
보증서? 라는 제도를 선택한
제조사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요.
사족.
일본의 D사의 경우는
좀 더 특이하죠.
낚시대라함은 1번부터 손잡이대까지인데....
낚시대 보증서가 그 중에 하나만...
암보험과 비슷한가요?
가입시에는 여러 암을 보장한다고 하고, 실제 A라는 암이 걸리면, 그것은 진단비를 주는데 다른 암이 걸리면 진단비를 안준다고 하던데...
(여러 암 중에 최초 암 하나만 진단비 지급이런 내용은 설명을 안하죠)
부러질때 1절번만 부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2~3절번 한꺼번에 부러지더군요.
얼마전 사용중인 설골의 경우, 보증서에 1회당 3절번이라 다행히 1절번만 유상으로 구매했었습니다.
낚시대 제조사가 각각 저마다 정한 A/S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무상으로 해주고 누군 유상으로 해야하고....
기준이 없으면 원칙도 없어지고 말그대로 분란만 일으키게 되지요.
글쓴이님께서 기분 좋은 A/S를 받지 못한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
낚시대 선택에 있어 그 특성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A/S정책도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일산은 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