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선배님들을 비롯한 월님들~~~
제 소개부터 하자면 낚시를 접한지 1년 정도의 초보낚시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곳으로 낚시를 다니면서 보아왔던 한숨 나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낚시면허제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희가 아끼는 취미활동인 낚시를 법제화하고 면허를 발급, 관리, 단속 함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을 현재보다 개선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허제의 필요성은 인식하시지만 “괜히 돈(면허취득비)만 내고 괜한 세금 적선하느니 나는 낚시면허제 결사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1위(12위?) 경제국으로 성장하였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선진화되었지만 유독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책임 한 듯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쓰레기 문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월척 선배님들을 비롯한 동호회 분 혹은 지자제 단체에서 저수지 청소를 하시지만 치워지는 양보다 버려지는 양이 몇 배 아니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것이며 매년 장마 때마다 물속으로 수장되고 이는 가끔 월척에서 공론화되어 토론을 나누시는 글루텐의 사용보다 훨씬 더 수질악화를 가중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상 제가 가지고 간 쓰레기와 제 주변의 (겨우 앉은곳 5m 내외) 쓰레기정리를 하지만 어떤 곳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고 제 인성이 아직 부족해서 버려진 양이 너무 많으면 그냥 지나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꾸뻑~~ 900~~~
실례로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등산객들의 의식부족으로 많은 산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으로 인해 아직도 미흡하지만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또한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 단속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의 시행도 초창기 때 여러형태의 과도기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나 이제는 당연한 현실이 되었으며 매년 많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의 환경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가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듯이 빨리 우리도 면허제를 도입하여 면허 취득시에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물론 이 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법규준수 할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혹은 법이 정한 범위내의 벌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저수지 청소)을해야 합니다.
어종보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투망 및 밧데리 등의 불법어로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며 우리 꾼들도 취하는 어종의 크기 및 마릿수에 제한을 두어 어자원을 보호하고 유해어종은 퇴치하되 이미 많은 매니아층을 이루고 있는 배스낚시는 지정된 구간에서만 허용하여 그들의 취미도 인정하되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지역으로의 이식행위를 실질적으로 단호히 단속해야 할 것 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민물낚시 면허제를 간략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California 주
거주자 면허비 1년(16세 이상) - $41.20 = 53,600원
방문자 면허비 1년(16세 이상) - $110.80 = 140,720원
1일(16세 이상) - $13.40
2일(16세 이상) - $20.75
추가 낚시대소지 허가 - $12.85
*09/07/03 환율 1,270 적용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어종의 크기 및 수 – 송어: 지역과 시기에 따라 0~10 마리 이하
연어: 지역과 시기에 따라 0~10 마리
배스: 지역마다 다름(0~22 inches), 0~10마리
붕어, 잉어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작살로도 허용 ㅜㅜ
Pennsylvania 주
거주자 면허비 1년(16세 이상) - $22.70 = 28,830원
(65세 이상) - $11.70
1일(16세 이상) - $11.70
방문자 면허비 1년(16세 이상) - $52.70 = 66,930원
3일(16세 이상) - $34.70
그 외 송어, 연어 낚시 추가 면허 - $9.70
*09/07/03 환율 1,270 적용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어종의 크기 및 수 – 송어: 7 inches(17.8cm) 이상, 5마리 이하
입큰배스: 15 inches(38.1cm) 이상, 4마리
매기: no minimum, 50마리
잉어: no minimum, 50마리
영국
토착어종 면허비 1년(16세 이상) - £26.00 = 53,980원
(65세 이상) - £17.25
1일(16세 이상) - £3.50 = 7,270원
회유어종 면허비 1년(16세 이상) - £70.00 = 145,320원
1년(65세 이상) - £46.50
3일(16세 이상) - £7.75 = 16,090원
*09/07/03 환율 2,076 적용
미국은 주마다 각각의 법이 있어 대표로 우리교민이 많은 CA 와 PA 두개의 주, 영국은 어종크기 및 제한수를 찾을 수 없어 비용만 살펴보았으나 두 나라 모두 루어낚시가 주가 되다보니 대낚시를 많이 즐기는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만 모두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환경 및 어자원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영어가 짧아서 지나쳤을 수 있지만 이들의 법에는 쓰레기투척행위에 대한 법령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게 루어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이 안되어서 그럴 것이라 위안을 삼아 보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면 슬퍼지는 것은 저 혼자만 일까요???
시간이 나면 조만간 이 글에 이어서 좀 더 정리된 제 생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면 긴 글 잃어주신 여러 선배님들 감사 드리며 출조시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출처: http://www.dfg.ca.gov/licensing/, http://www.fish.state.pa.us/license.htm,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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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리할까요?
괜히 돈만 받아내는 세수에 집착할걸요
차라리 쓰래기 과태료발부가 현실적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전국 어디든 계시는 노령분들에게 단속권과 급여를주고
낚시가능한곳 삼교대 배치하면.....
그분들 아주 사명감있게 유지할듯한데
서울근교 저수지들은 대부분 유료이고 무료 저수지는 없는줄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가는 낚시금지구역 으로 묵여있어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벌금 얼마 입니다
어쩌다 보이는 물가는 상태도 엉망이고 고기도없고 ....질문 입니다
그럼 면허세 내고....입어료 내고 낚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돈이 어디로 갈지가 궁금해집니다
모든 낚시인이 면허를 취득해서 그비용으로 어자원 확보만 한다면
우리나라 강계와 수로 저수지에 월척이 가득 넘치는 날이 오겠조
그러한예가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작금의 정치인 행정인들이 욕을 먹는것입니다
처음의 취지를 오래도록 잘 유지하며 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다면 찬성입니다만....
우려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잡토님의 의견 또한 제가 바라고 있는 면허제의 일부분 입니다. ㅎㅎ
청객님 의견에 대한 답은요~~~
물론 유로터로 출조시에는 그곳 입어료 외에는 면허는 필요 없어야 겠지요... 노지기준 이었습니다.
유료터(손맛, 관리) 사장님들 운영하시면서 이미 정해진 세금 혹은 저수지 임대료 같은 명목으로 힘드신데 출조객 면허 요구한다면 낚시터 사장님들 손님 떨어진다고 한바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연이 쓰레기로 넘쳐나지 않으면 면허 따위는 필요 없지만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조만간 제 의견 2탄을 정리되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넘 시러영 ~~~~~~~~~~~~~
결론 부터 말하자면 미국 처럼만 된다면 낚시면허제 절대 찬성입니다.
낚시면허제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미국같은 경우 낚시인들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드문편입니다.
낚시대도 주마다 2대또는 3대이내로 제한이 되는데 이는 한국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미국의 경우 경찰과 자연보호국에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 모든장비를 몰수하고 심한경우
타고온 차까지 끌어가 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종별로 크기제한과 마리수 제한이 엄격해서 규정을 어긴체 낚시하다 걸릴시에는 벌금에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격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한국에 있을땐 여러 월님들과 같은이유로 낚시면허제 반해했던 사람입니다.
10여년전 미국에 와서는 이 모든게 무척 낮설고 어색했었는데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낚시인 100%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낚시터에 버려선 안되고 유어등도 잡으면 놔줘야 하고
산란기의 보호어종도 잡으면 방생하고 100마리 넘게 잡아갔다고 자랑질 해대는 풍토도 바뀌어야 합니다.
100마리 넘게 잡을수는 있어도 가져갈수 있는 마리수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질이라든지 기타 불법어로행위도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미국처럼 낚시면허제를 실시해서 조성되는 자금은 어종보호와 치어방류사업등에 쓰여져야 하며 낚시꾼을
봉으로 생각하는 순박하지 못한 동네주민들도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님들은 한국과 미국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보냐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문제는 낚시인의 의식입니다. 상식적인것들이 당연한것으로 받아지들여지는 것을 위해서는 낚시면허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유료터는 대부분 낚시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낚시터주인이 낚시터에 관한 1년면허세를
내기에 그곳에 들어가는 손님들의 경우는 낚시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 또는 많아야 2-3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지천에 널린 저수지와 수로에서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낚시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것이며,
전국에 3천여개가 넘는 섬과 리아스식 해안으로 불리는
굴곡 수많은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요?
세금받고 면허증만 주면 쓰레기 안버리나요?
지금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교통사고 나고 법규위반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결론은 낚시인의 의식변화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도시행 초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면 초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지 않아 행정기관도 손을 놓고 면허취득자들도 잘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림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법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봄에 아낙네들이 냉이, 쑥 캐러 다닌다고 단속합니까? 단속하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무자격자의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행정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가선용이 목적인 낚시를 법으로 규제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요.
또 정히 낚시행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야 하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법적 제제와 관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그물질 등을 비롯한 불법 어로행위, 공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을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이며
배스,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퇴치를 먼저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낚시와 위에 열거한 행위 중 어떤 것이 민물고기 씨를 말리는지는 물으나 마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담당자가 낚시행위로 인한 민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낚싯대 숫자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 양반 낚시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있나 싶습니다.
밤새 꽝을 쳐도 좋으니 대물 한 마리를 잡겠다는 대물낚시의 특성을 안다면 그런 발상은 하지 않겠지요.
대충 위에 열거한 대책들을 다 시행하고 나서도
민물생태계 보호를 위해 면허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1호로 면허를 신청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속에서
막강한 경제대국이란 세계11위라는 타이틀은 차지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은 까마득히 먼 하위권에 머문것이 사실입니다.
양심이 밑바탕이 된 우리의 국민의식이
선진국형이 되어야만 산과 들에 쓰레기가 없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