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예고에 대한 소회

IP : c1663246a837d59 날짜 : 조회 : 2593 본문+댓글추천 : 0

논란 끝에 몇년을 끌고오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절차상 입법예고 전에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령은 반드시 '규제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부 입법예고 자료를 살펴보면(지면관계로 전부 올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항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낚시인구를 573만명으로 계산하고 있고,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낚시인들이 찬성하고 있고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낚시터 업자들은 찬성하겠지요. 왜냐구요? 노지낚시를 낚시제한하면 유료터에 사람이 몰릴테니까요... 해양수산부 시절인 06년도 당시에도 수차례 반대글을 올리고 민원을 넣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였는데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이후 개인사정이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하다 요즘 좀 짬이 있어 들여다 보았더니 참 어이 없네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놓친 것인지는 몰라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많은 낚시동호회 사이트 어디에도 낚시제한법 관련 공청회 한다는 공지 올라온 것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주위의 낚시 좀 한다는 분들 공청회 다녀왔다는 분도 없고요. 그런데 누가 낚시인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했다고 하는지..... 노지님이 언급했다시피 입법예고된「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관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입법에 찬성하시는 조사님들이 바램인 쓰레기투기 등 환경문제라면 당연히 환경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개꾼들을 몰아내기 위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이라면 문화체육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수산부가 주관이 된 것은 자연적인 낚시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통한 '낚시사업'의 육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낚시터 환경을 보존하고 소중한 토종을 보호하자는 우리 조사님들의 바램하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부 담당부서에 공청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법률에 의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고 개인적으로 농수산부 홈페이지에 반대글 올리고 동호회 차원에서 연명으로 반대서면을 보내도록 합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 홈페이지에도 의견수렴 절차의 부당성을 포함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야 하고요. 해당 상임위 의장은 이낙연(민주당)이고요 소속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 이계진, 강석호, 김성수, 김학용, 신성범, 여상규, 유기준, 정해걸, 조진래, 황영철, 민주당 : 최규성, 김영록, 김우남, 조배숙 선진과창조모임 : 류근찬, 이용희, 민노당 : 강기갑, 유성엽 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사님들의 이해를 돕고 옥상옥 격인 법률체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생생태계와 환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을 차례로 올려볼까합니다.

1등! IP : 9e1f521e9615139
저격수 님 관련자료 올립니다........공청회에 누가 참여하여 발언을 하였는지 대충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낚시대회

○ 장관배 대회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적인 낚시관리 제도를 홍보하며
○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 확산과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

󰏅 행사개요
◦ 행사명칭 :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
◦ 일 시 : 2008년 5월 10일(토요일) 06:00 ~ 14:30
◦ 장 소 : 예당저수지(광시면 동산교 대회장)
◦ 참가인원 : 600명(온라인 입금자 순)
◦ 참 가 비 : 1인 3만원
◦ 입금계좌 : 국민 008-01-0581-435 예금주 : 사)한국낚시연합
◦ 신청기간 : 2008. 4. 21 ~ 4. 30 (선착순600명)
◦ 참가신청 및 문의 안내 :
- 한국낚시연합 사무국 : 02 - 2235 - 2704~5 (FAX 2235-2706)
◦ 주 최 : (사)한국낚시연합
◦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 주후원사 : (주)천류
◦ 협 찬 사 :다솔낚시마트, 피싱그룹 만어, 금호조침, 서진낚시, 강원산업, 이화스포츠, 하이투젠, 리더낚시, 광명삼공보트, 우경레져, 우주보온, 호봉실업, 백조상사, 서진낚시, 일학레져, 썬가드광학, 홍스째리, 심통낚시, 용성, 알세도, 동와, 나이트플라이, BS코리아, (추가 협찬사 추후공지)
◦ 행사후원 :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내수면어업계, 예산군낚시연합회, 한국프로낚시연맹, 한국민물프로낚시연맹, 충북낚시연합회, 대전충남낚시연합회, 인천낚시연합회

[농림수산식품부 홍보]
◦ 주요 업무 시책 및 낚시관련 업무 : 안내 책자 배포 600부

󰏅 행사일정
06:00 ~ 07:40 100분 소요 -> 등록 및 자리배정 - 진행 (연합 사무국)
07:40 ~ 08:00 20분 소요 -> 낚시준비
08:00 ~ 12:00 240분 소요 -> 대회진행 - 연합 심판진(20명)
12:00 ~ 13:00 60분 소요 -> 중식 및 대회장 - 정비진행위원
13:00 ~ 13:02 2분 소요 -> 개회 - 사회자
13:02 ~ 13:05 3분 소요 -> 국민의례 - 참석자
13:05 ~ 13:10 5분 소요 -> 대 회 사 - 한국낚시연합회장
13:10 ~ 13:15 5분 소요 -> 치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3:15 ~ 13:20 5분 소요 -> 환 영 사 - 예당 내수면어업계장
13:20 ~ 13:25 5분 소요 -> 축 사 - 예산군수
13:25 ~ 14:30 65분 소요 -> 시상식 및 경품추첨 - 장관 외 참석내빈 후원사대표
14:30 ~ 폐 회 (쓰레기수거) - 참석자 전원
※일기 계측시간의 지연 등으로 인해 행사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부시상내역
본 상
1위 1명 -> 순금메달 및 부상 (400만원상당)
2위 1명 -> 순금메달 및 부상 (200만원상당)
3위 1명 -> 100만원상당 상품
4위 1명 -> 60만원상당 상품
5위 1명 -> 50만원상당 상품
6위 1명 -> 40만원상당 상품
7위 1명 -> 30만원상당 상품
8위 1명 -> 30만원상당 상품
9위 1명 -> 20만원상당 상품
10위 1명 -> 20만원상당 상품
11위 1명 -> 15만원상당 상품
12위 1명 -> 15만원상당 상품
13위 1명 -> 15만원상당 상품
14위 1명 -> 15만원상당 상품
15위 1명 -> 15만원상당 상품

특별상
최대어 1위 1명 -> 트로피 및 부상 (100만원상당)
최대어 2위 1명 -> 50만원상당 상품
최대어 3위 1명 -> 30만원상당 상품
여자우수상 1명 -> 50만원상당 상품
원거리상 1명 -> 20만원상당 상품
최고령상 1명 -> 10만원상당 상품
최연소상 1명 -> 10만원상당 상품
단체참가상 5명 -> 10만원상당 상품
추첨상 -> 삼공보트 외 낚시용품 등 다수 낚시용품, 생활용품
※ 참가자 전원 기념품, 떡밥(BS코리아) 및 중식 제공
(추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특별상) 500만원 상당 본상 외 시상

󰏚대 회 규 정
제1조 총 칙
1) 본 대회는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 확산 및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서 참가자는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 목적 달성에 협조한다.
2) 대회 참가선수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의 준수 및 대회장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3) 대회 참가중의 상해,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참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중복시상을 하지 않으며 비중이 큰 쪽을 시상한다.
5)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경기장내에 선수와 진행요원외의 입장을 금한다.

제2조 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단, 경기 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나 품행불량 등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신청
-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하고 확인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선착순 600명으로 한다.
- 참가자는 대회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한다.

제3조 경기규 정
1) 입장식
- 입장은 당일 06:00부터 하며 자리번호 배정은 참가 신청자 본인의 직접 추첨에 의한다. 단,
부부참가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부부가 원할시) 기 추첨한 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한다.
- 대회 시간은 08:00부터 12:00까지 로 한다.
- 입장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 출발
- 낚시자리번호를 추첨한 후 번호표, 기념품 등을 인수받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낚시할 자리로 출발한다.
3) 장비 사용 제한 등
- 낚싯대는 3.6칸 대 이하, 2대 이하로 하며, 2바늘 채비까지 인정한다.
- 중층낚시는 허용하지 않으나 중층낚싯대의 사용은 허용한다.
- 바늘에 단 미끼 이외의 밑밥 투척을 금한다.
- 배정받은 자리가 수초 등 장애물로 인해 정상적인 투척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줄을 짧게 한 수초낚시를 허용한다.
- 기타 낚시 시 필요한 장비 및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참가자는 주최 측이 지정한 수역을 벗어나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기 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대회 진행 중인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 계측 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번호표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알리며 대회중단 선언은 대회장이 한다.
-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계측 및 심사규정
1) 본상대상어종은 토종붕어로서 15cm 이상으로 하며 1마리 최대어순으로 한다.
2) 특별상 대상은 떡붕어로서 1항과 같다.
3) 참가자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는 좌․우 선수 중 1인 이상으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참가자는 가 계측을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가계측확인증을 교부받아야 본 검측에 참여할수 있다.(감독관이 발급한 가계측확인증이 첨부되지 않은 고기는 본 계측에서 제외)
5) 참가자는 가 계측한 대상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여 본 계측에 임해야 한다.
6) 가계측은 부정방지를 위한 대상어 확인 및 본 검측 자격 획득의 필수절차이며, 모든 대상어를 동일 조건에서 실시하는 본 계측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7) 계측 결과 길이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8) 본 검측 후 대상어는 모두 방류 한다.
9) 본 대회의 심사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 대회 관행 및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시상식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자(호명 시 부재중인 시상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추첨 시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제2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 확산과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제2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주)은성사 (주)바낙스가 주 후원하며 30여 업체가 행사를 지원합니다.

■ 일시 : 2009년 4월 4일(토) 08:00~14:00

■ 장소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60-1 예당저수지 http://www.yedangji.com T.041-333-0545

■ 참가인원 : 800명(온라인 입금 순)

■ 참가비 : 30,000원

■ 참가입금계좌 : 국민은행 008-01-0581-435 예금주 : 사)한국낚시연합

■ 시상내역 :
1위 : 순금메달+부상(500만원 상당)
2위 : 순금메달+부상(300만원 상당)
3위 : 100만원 상당 20등, 특별상 1위~3위 여자우수상, 단체상, 이벤트상, 추첨상 등
* 참가자 전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 주최 : (사)한국낚시연합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내수면어업계

■ 주후원사 : (주)은성사, (주)바낙스

■ 협찬사 :
강원산업, 금호조침, 나루예, 나이트플라이, 다솔낚시마트. 동미레포츠, 리더낚시, 백조상사, BS코리아, 서진낚시, 썬가드광학, 심통낚시, 알세도, SFC, 영규산업, 용성, 우경레져, 우주보온, 유양, 이화스포츠, 일학레져, 인성실업, 입질대박, FF, NS, 천류, 테크만통상, 피시코, 피싱그룹만어. 하이투젠, 호봉실업, HDF해동조구(가나다 순)

■ 참가문의 및 접수 : (사)한국낚시연합 사무국 : 02-2235-2704~5, FAX 02-2235-2706

행사일정
06:30~07:30 : 등록 및 자리추첨, 팜플렛 및 기념품 제공, 참가자 커피 등 음료제공
07:30~08:00 : 이동 및 낚시준비, 조별 심사위원 배치
08:00~12:00 : 대회진행, 실시간 가계측
12:00~13:00 : 중식 및 개회준비, 본계측 후 시상자 확정
13:00~13:30 : 시상식, 캠페인 행사참가자 대상 이벤트 행사 진행
13:30~14:30 : 시상
14:30~ : 폐회선언 후 주변정리 오물수거 시설물 해체 등
※본 계측시간 등의 지연으로 진행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 회 규 정

제 1조 총 칙
1) 본 대회는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 확산 및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서 참가자는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 목적 달성에 협조한다.
2) 대회 참가선수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의 준수 및 대회장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3) 대회 참가중의 상해,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참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중복시상을 하지 않으며 비중이 큰 쪽을 시상한다.
5)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경기장내에 선수와 진행요원외의 입장을 금한다.

제 2조 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단, 경기 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나 품행불량 등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신청
-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하고 확인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선착순 800명으로 한다.
- 참가자는 대회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한다.

제 3조 경기규정
1) 입장식
- 입장은 당일 06:00부터 하며 자리번호 배정은 참가 신청자 본인의 직접 추첨에
의한다.
단,부부참가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부부가 원할시)기 추첨한 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
한다
- 대회 시간은 08:00부터 12:00까지 로 한다.
- 입장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 출발
- 낚시자리번호를 추첨한 후 번호표, 기념품 등을 인수받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낚시할 자리로 출발한다.
3) 장비 사용 제한 등
- 낚싯대는 3.6칸 대 이하, 2대 이하로 하며, 2바늘 채비까지 인정한다.
- 중층낚시는 허용하지 않으나 중층낚싯대의 사용은 허용한다.
- 바늘에 단 미끼 이외의 밑밥 투척을 금한다.
- 배정받은 자리가 수초 등 장애물로 인해 정상적인 투척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줄을 짧게 한 수초낚시를 허용한다.
- 기타 낚시 시 필요한 장비 및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참가자는 주최 측이 지정한 수역을 벗어나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기 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대회 진행 중인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 계측 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번호표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알리며 대회중단
선언은 대회장이 한다.
-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계측 및 심사규정
1) 본상대상어종은 토종붕어로서 15cm 이상으로 하며 1마리 최대어순으로 한다.
2) 특별상 대상은 떡붕어로서 1항과 같다.
3) 참가자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는 좌․우 선수 중 1인 이상으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참가자는 가 계측을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가계측확인증을 교부받아야 본 검측에
참여할수 있다.(감독관이 발급한 가계측확인증이 첨부되지 않은 고기는 본계측에서제외)
5) 참가자는 가 계측한 대상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살림망 준비)하여 본 계측에
임해야 한다.
6) 가계측은 부정방지를 위한 대상어 확인 및 본 검측 자격 획득의 필수절차이며, 모든 대상어를 동일 조건에서 실시하는 본 계측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7) 계측 결과 길이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8) 본 검측 후 대상어는 모두 방류 한다.
9) 본 대회의 심사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 대회 관행 및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시상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자(호명 시 부재중인 시상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추첨 시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