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부터 납봉돌 전면사용금지 한다고 강력하게 공표를하고
티브등 납봉돌의 피햬에대한 안좋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찌맞추등 납봉돌이 없어면 제일 타격이 심한곳이 들낚시장르일텐데 대안이 있어신지요?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쇠봉돌이 있기는 있는건가 ㅜㅜ 정밀한 찌맞춤은 쇠링으로 하면 될거 같으네요 ~~~ ^^
금,은,동 순이니 값은 많이 오르겠네요
9호봉돌 하나에 5000원쯤 할려나??? 에효~
아주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죠ㅋㅋㅋ
대체품이 나오겠죠^^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될지가 관건이지만, 그렇게 많이는 상승 안할거라 봅니다
사례가 나올때 까지는 버티 봐야지요...
기존에 제조된거와 진열된거는 판매가 가능한걸루 알고 있는데....
물론 미리사둔 봉돌도 사용가능하구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1. 농림수산식품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예고
“납추의 수입과 제조를 전면 금지하겠다”
◎ 9월 10일부터 납추와 납 함유된 낚시용품 수입과 제조 금지!
◎ “대체물질 개발까지 납 규제 유예하겠다”더니 “그런 합의한 적 없다” 오리발
◎ 낚시계 집단반발 “대체봉돌 없는 상황에서 납 금지는 낚시하지 말라는 것”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과 동시에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생산, 수입이 금지되게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의 유해낚시도구에 납추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 전화로 통보했다. 유해물질이나 유해낚시도구에 포함된 낚시용품은 수입, 제조,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낚시인들로선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납추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긴 하지만 납추를 대체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기 전에는 납추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줄곧 말해왔다. 그러나 낚시법 시행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폭탄선언을 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낚시산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낚시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납추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도발적 법 시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정부 측 태도가 완고하여 납추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화 인터뷰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홍근형 사무관
「납추의 수입, 제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게 사실인가?」
“9월 10일부터 납추 제조와 수입 중단되고 어길 경우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만갑 낚시춘추 편집장
지난 8월 10일,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홍근형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행령 중 납추 규제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 홍근형 사무관은 이영직 과장 팀에서 낚시법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낚시법과 낚시정책의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그중에서도 주무부서가 자원환경과다. 자원환경과는 지금까지 낚시법 제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왔고 시행령 제정에 관한 업무와 낚시법 시행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낚시용 납추의 수입, 제조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렇다.”
납추 외에도 납이 함유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규제대상인가?
“현재로는 납추만 확실히 규제하고 납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납의 함유량에 따라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납이 함유된 낚시용품들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 루어를 포함해 납이 든 낚시용품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루어의 경우 인조미끼로 분류돼 있는데, 미끼 역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규제대상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수입하는 외국산 루어 중 납이 함유된 제품은 역시 9월 10일부터 전면 수입금지된다는 것인가?
“납의 함유량이 많다면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납추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통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다. 유통 유예기간은 검토 중인데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것 같다.”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 규제를 유예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유예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지금 납추를 생산하는 업체나 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당장 9월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친환경도구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그 업체들이 대체상품을 개발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체상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계속 유예해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 아닌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을 공포했을 때는 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납추 금지란 처음 듣는 얘기인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
“공포된 법률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해낚시도구 제조 금지 조항’이 있지 않은가. 납보다 유해한 물질이 무엇이 있나? 유해낚시도구 조항 자체가 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다.”
영세한 납추 제조업체들이 친환경제품으로 전환하려면 생산설비 구축과 새 자재 구입 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상책이 있는가?
“납추 대체물질 개발비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고려되었으나 작년에 2012년 예산반영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물질 개발은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환경도구로 생산을 전환해도 그것이 제품이 되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낚시인들은 무엇으로 낚시하나?
……(묵묵부답)
만약 법 시행 후 납을 수입 제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동법 53조 1항 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납추 사용자나 판매자의 경우 1차 과태료가 75만원, 2차 과태료가 150만원, 3차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이 소비하는 납추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연간 400톤으로 나와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그물에도 모두 납추가 달려 있다. 그 양은 낚시용 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낚시용 납추를 규제하려면 그와 동시에 그물의 납도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 어업용 그물의 납도 규제대상인가?
“그래서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업용 납추는 규제하지 않고 낚시용 납추는 당장 규제하겠다는 건 어민들은 겁내고 낚시인들은 무시한다는 것 아닌가?
“그물용 납은 우리 과가 아닌 어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그쪽에서도 점진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쓰는 추의 총량을 100이라고 볼 때 지금 개발된 친환경봉돌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보는가?
“선상낚시는 거의 쇠추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의 70~80%는 대체 가능한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판단엔 기껏해야 10%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 설령 농식품부 판단대로 70~80%가 대체된다고 치자. 그럼 대체수단이 없는 나머지 20~30%는 어떻게 하란 것인가? 납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낚시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묵묵부답)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낚시산업 활성화대책에 쓰일 예산 782억이 책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 납 대체용품 개발에 쓰일 예산은 없는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그리고 782억엔 지자체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순수한 정부예산은 그보다 적다. 내년 예산도 아직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납 대체용품 개발을 지원할 예산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나?
“낚시터 화장실 설치 등 낚시터환경개선사업과 낚시터 업자와 유어선 업자들의 교육 등에 쓰일 것이다.”
그 정도에 782억원이 든다는 것인가?
“내년도 예산 35억원의 용처만 정해졌고 그 후의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31억, 낚시정보포털사이트 구축에 1억8천만원, 2013년 9월부터 낚시터, 유어선 업자 교육용 교재 개발비로 2억원이 책정돼 있다.”
아직 국민들이 납추 사용 금지 계획을 모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제 알릴 것인가?
“늦어도 2주 안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납추 문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사는 낚시춘추 9월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