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랭령』제27조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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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허용된 낚시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현재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군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낚시인 전체를 해악을 끼치는 불필요한 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낚시인들도 낚시를 계기로 신안군을 가족여행이나 관광지로 찾게 되는데 앞으로는 낚시인들은 천사의 섬을 방문하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단위지역부터 금지구역으로 우선 시행해 보고, 차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쓰레기 문제가 해소되면 해제
하는 등 다각적인 안을 검토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청정지역이란 천사의 섬 이미지화를 위해 대책없이 무작정 낚시인들을 적으로 삼는 듯한 군 전체 지역 낚시금지구역
입법예고는 심히 부당하게만 느껴집니다.
갈수록 낚시자원이 사라져 가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이 드네요. 제발이지 쓰레기는 이제 그만 좀 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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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이장님과 관공서 직원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읍니다.첫째는 낚시인을 가장해 농업용 수중모터를 훔쳐간다는 것입니다.둘째는 난방용으로 전기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쓰러기 문제였읍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웠읍니다.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번져야 한다.
낚시꾼은 갈데없고, 낚시매장은 사라질테고, 낚시협회도 없어질것이고.
낚시업계에서 밥벌이하는 사람 실업자되고......아 좋다.
낚시가서 쓰레기버리는 말종새퀴들땜에 .....
아무대나 가서 전 펼치고, 먹고 놀다 쓰레기 다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니..
신안군 의회와 주민들의 의식이 이정도라면 신안군 생산품 불매운동과 안티신안군으로 맞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곳은 낚시금지구역으로 보존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후대를위해서 좀 남겨두는게 좋을듯합니다.
낚시금지 구역을 처음접하시는분들이 많은듯한데
낚시금지구역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용된 구역에서 하면 되지요.
그러나 신안군의 낚시 전면금지 조치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신안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데에는 그동안 낚시민원, 쓰레기 등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온 결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금번 전면금지 조치가 낚시인들에 경종을 울려
쓰레기되가져오기, 낚시터청소하기, 낚시인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낚시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낚시전면조치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금지조치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틈 낚시인이 즐길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어떤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 앞에 웅덩이 파서 낚시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올바른 낚시문화가 정착되어 낚시꾼이라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아울러 신안군은 철저한 지도와 감독, 낚시기반시설 마련 등 건강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후 금지조치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바래봅니다.
이런 행위들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낚시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잇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