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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확정배당예상액을 받을수 있나요?

IP : 7007c27f83f1b92 날짜 : 조회 : 2641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1992년 2월25일 대한생명 2종(부부형)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월납 보헙료는45.300원 여기서 특약 빼면 주계약은38.900원 10년납입니다 보장기간은 60세 이고요. 만기때.설계내용이 이미납부한 주계약 보험료전액 467만원+ 확정배당예상액 508만원. 합한금액이 만기수령액 975만원.+ 이익배당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대한생명이 한화 생명으로 바뀌었고. 지급급액도 주계약 납입한 467만원만 지급한다. 합니다

1등! IP : 7f793c5a2f3ecc4
회사의 흡수합병에는 보통 흡수되는회사의 부채밎 계약관계도 같이 가져갑니다

정확한 계약서의 내용은 잘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익배당금은 못받으실겁니다

그때 계약한 회사가 없어지므로 이익을 창출하지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확장배당금은 받을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계약서상에 확정배당금액의 명시와 만기때 명시된금액을 준다라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셔 삼당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글은 이슈게시판보다 자게로 가져가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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