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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술이 112곳 이나 임의 대로 수정 됬다면?

IP : fdbc8b3ba933785 날짜 : 조회 : 3370 본문+댓글추천 : 0

만약에 경찰이 임의 대로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증거로 인증 될까요? 어떠한 근거가 없는 녹취의 사본이 그것도 임의로 수정 하고 자의적 단어로 표현 되었다면 또한 근거가 되는 원본이 없다면 증거로 인정 될까요?

1등! IP : 570191bb63b4843
경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력 없고요 이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검찰조서가 증거력을 가지겠죠 임의대로 작성한 조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피의자가 서명거부하면 되니까요ㅡ녹취라기 보다는 녹음의 경우 지시냐 자의냐에 따라서 증거력이달라질겁니다 ㅡ수정의 경우 임의수정인가 파일 옮기는 과정의 단순수정이냐가 관건일겁니다 ㅡ수백개 파일중 몇개의 원본이 없다고 증거력이 없진않죠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하고 정황증거력도 보겠죠ㅡ또, 이 모든 것은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기소한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할 사항으로서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토론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임의대로란 표현은 적절치 안은 듯합니다 서명거부하면 될 사항이고 묵비권 행사했고 임의조서는 아니죠 이 모든 정황을 사법부가 판단하리라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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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d278ac53ca39ef7
어째 시간이 갈수록 검찰의 기소내용이 어슬프게 느껴집니다.
이석기가 종북이나 간첩이길 바래는건 아니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제할일을 제대로 했다는 걸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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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dbc8b3ba933785
대한민국 국가 정보원 에서 결정의 판단을 내려야될
결정적 증거물인 파일 원본을 분실 했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까!
나머지 파일 에서도 112곳의 서술을 임의로 작성 수정
변경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자격도 없는 국정원 직원이
해석 했다하니 여러분은 국정원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을 어떻게
느끼시는 지요?
또한 지상파 그리고 조중동문 에선 이에대한 어떠한 기사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이 균형과 정신을 잃었다고 봐야죠,
다들 이석기 사건에 대한 판단은 바로 녹취록에 있다고 국정원이
떠들어 대며 나라의 전복 세력인양 한사람의 인격과 진보 정당인
통진당의 존폐 여부까지 걸려있는 사건에서,
증거물을 분실 했다니 국정원이
국민의 정신상태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만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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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dbc8b3ba933785
다시금 발표가 되었군요
수정 변조 조작이 112곳이 아니고
272곳의 조작이 있었다고
했네요, 그리고 문장 수정 까지 조작 했다고
언론에서 발표 했구요,
국민이 알아야될 권리를 지상파와 조중동문 파는
이는 자기들의 권력인양 그리고 정권의 호위무사 인양
전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야바위꾼 옆 고리먹는 동네 양아치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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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cb4cb65a17485a
아이고 이런떡밥을 덥썩 물분이 왜 안나오시나?
그분 어디가셨어요?
반박을 해보셔야죠 좋아하는 종북좌빨당이야기인데..
어여 나와서 떡밥을 물어주세요 파닥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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