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해수부가 어떤식의 면허제를 계획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잠시 살면서 본면허제는 면허제라기보단 관리형저수지의 입어료개념이었는데요 산란철낚금이랑 일정이하크기는 다시 놔주고 낚시끝나고 나올때 몇마리이상금지라던지 그런개념이었던거같아요 만약 그런식의 계획이라면 면허제 라는 이름에서부터 거부감을 만드는 것일듯...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fishing license라고 하긴하는데 외국어를 직역하는과정에서 나온 거부감이라고 들긴하네요... 아직 정확한 계획안을 모르니 왈가왈부하긴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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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시행치 못한 적도 있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시면허 도입관련 논문도 꽤 있고 이 이전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도 운영한 이력이 있어
법규제정 제도 도입와 관련하여 상당한 준비가 있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대 때문에 시행을 못한거지 제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아침 한국경제신문 특종을 받아 각 언론이 일제이 반응하면서 여러가지 배경이 실시간으로 후속보도 형태로 알려지는 형편인데
대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정부가 면허제를 도입하려는 주요관점은 수자원보호와 환경보전 문제가 배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어민들의 조업 방해 문제 들도 당연히 배경이 되겠지요.
그리고 보도태도를 보면은 일단은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구요. 700만 낚시인 이라고 할 때는 민물꾼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데
법제화의 대상은 일단 바다낚시 쪽이 먼저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시행 시나리오는 년말 법제화 이후, 내년에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전면시행이 보도되고 있고요.
면허종류는 어느 보도를 보니 면허의 종류를 1일, 기간, 평생으로 나누어 해외 기준과 비슷한 면허세를 징수하고 면허를 허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이나 기간제 면허를 도입할지 또는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눠 시즌제 면허라고 부르는 대략 3개월 형태가 될지 혹은 1달, 1주일이 될지 이런 세세한 적용은 공청회해서 의견듣고 수렴해서 정하면 되는 사항이니 이런 건 뭐 복잡해 보이지 않고요.
정부가 입법을 설계하면 지금의 정부와 국회구조상 뭐 입법까지는 쉬울거구요.
그리고 면허자격 취득 방식은 일종의 시험을 보거나 하는 방식도 거론 하는 보도가 있네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도 보다야 휠씬 쉽겠지만, 선다형 필기시험 방식으로
낚시의 낚시대의 세부명칭이라든가 장비운용등의 기본적인 테크닉의 관한 문제나
어종의 구분을 묻거나 생김새를 보여주고 이름을 맞추라는 등의 어자원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조치의 기본 대응이라든가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내고 몇점이상 취득이면 면허 취득 가능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제도운영은 일단 별도의 단속반을 공조직화 하기 보다는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감시원 단속원과 어민자율단체에 맡겨 단속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의 운영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의 경우도 그랬구요.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낚시면허제도입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낚시꾼들의 반발도 그렇고 조구상은 조직적 대응을 하겠지요.
그리고 낚시면허제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도 있구요.
낚시꾼이 무슨 봉은 안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등산세가 가능하겠습니까? 등산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산림자원 훼손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등산세를 만들지는 않잔아요?
그리나 꾼의 입장에서는 낚시면허제를 수세적으로만 볼 수도 없겠지요. 여기 자방 게시판만 해도 낚시터 쓰레기 문제 나오면 강도높은 비난이 일어나는데 낚시면허제 도입하면 이른바 뻘꾼은 없어질겁니다.
그렇다면 도입해야 되는 걸텐데... 법이란게, 제도란게 뭐 제대로 되려면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법안심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게 될거구, 의원나리중에 낚시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의원이 단 한분이라도 계실런지가 의심입니다.
스스로를 대구꾼 이라고 부르던 낚시꾼 유시민이가 한없이 그리워 지는 대목입니다.
낚시를 접던지 해야지ᆢ
작대기들 뭐할꼬~^~^#
물론 내 생각이 좀 들어가기는 했겠지만, 대부분은 떠도는 글을 조합한 것이구요.
지적하신 부분은 취미활동에 세금을 부여하려면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이야기이구요.
다 취미의 경우에도 사냥도 그렇고 행글라이더도 그렇구 정확치는 않지만 다 자격조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낚시라는 것이 야유회 천렵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으니 여기에 뭔 면허니 하는 제도를 만든다. 글쎄요.
미국이 어느 주가 낚시 평생면허거 700불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제도 만들어서한 백만원 쯤 돈내고 평생면허 내라하면 좀 부담되겠지요?
낚시면허제는 G랄이다. 이케 표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