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에 실고다니는 장비입니다.
물론 3열에 삐구통,보조가방,의자,파라솔등
여러제품이있는데 뒤에서 트렁크가 찌그러질정도로 차사고가나면 100%이겼다고 가정했을때 낚시장비는 보상받을수있나요?분명 트렁크가 찌그러질정도면 낚시대에도 충격이 있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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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주세요~^^
월송님.조곤 내림빽인데요~~
그나저나 눈으로는확인이안되니...
과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당연히 보상받는 물품들은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증거물품으로 가져가고 말이죠
배상을 요구하시게 되면 해당 물품들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게
더 좋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상대방 ㅡㅡ 머리 좀 아프겠습니다
ㅋㅋㅋㅋㅋ 대충 견적이 ㅎㄷㄷ...
조선호랑이님,그럼 신품가격으로 조정되나요?
사고난후 보험사직원이올때 낚시대메이커보여주고 파손된부문 촬영해달라하면보상해줍니다...
예를들면 8대2가나오고 낚시대가격이 10만원이라면 8대2적용해서 8만원이 나오는식이죠...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짬낚도 많이다니느라 여행갈때빼고는 차에 낚시장비를 매일실고다닙니다.정말 궁금했습니다.고민도 많이했고요.
경주맨님,답변감사드려요~~분명 사짜할겁니다!
뽀붕선배님,제낚시대 무거워서 못쓰실거에요...
번개님,한날 갑자기 낚시할맘이안생기면
일빠로 분양합니다.근데,그런일이...ㅎ
그거 써붙이면 손님들 꼬여들껄요
천사님!
2빠 줄섭니다
세우는데 한이 맺힌듯.....
잘 안섭니까?
ㅎㅎㅎ
ㅋㅋ
건강하시고 안출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