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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입니다.

IP : a36b0d6a04a305d 날짜 : 조회 : 9189 본문+댓글추천 : 30

그리고 이제 2022부터 바뀐 규정을 보겠습니다.

우회전시 첫번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는 진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다시 만나는 두번째 보행자신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디뎌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어도 서행해서 통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하면 신호위반은 물론이거니와 벌점 10점과 승용차6만원(승합차7만원)의 과태료 내야합니다. 2~3번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까지 붙게 되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교통 흐름을 위해 자연스럽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우회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입니다.

 

잘 지키셔서 맘 상하는 일 없으시고

안전한 운행들 하시길......


1등! IP : a36b0d6a04a305d
퍼 온거라...

정상적인 기사 한 번씩들 읽어 보시고
안전한 운전 하시고
금전적인 손해 보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자
핸들 놓으면 보행자 입니다.

역지사지~~!!!!
추천 0

IP : e9983e0235d228d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너무 붙어 있습니다.
결국 2차선의 경우에 직진 신호 떨어지면서 우측차선 횡단 보도 신호 들어옵니다. 즉 횡단 보도 신호가 바뀔때 까지 우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차량 은
서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바뀌고 우회전 차량은 지나가면서 직진신호 바뀜니다...
즉 현행 횡단보도 위치와.신호교체 타이밍.새로 바뀌는 교통법규는 도저히 이해할수 가 없는 이상한 시스템 입니다.
최소한 사거리에서 횡단 보도는 15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법규 인거 같아요....
현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두고 법규만 바꾸는 이상한 행정.....머리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굼 합니다. 똥...아님 된장?
추천 9

IP : e180f112698cc13
도로교통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고
꼭 지켜야 되지만 ...,

같은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수시로
바뀌고 단속 카메라는 왜 글케 많은지...

이제는 대중 교통 이용이 마음 편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추천 3

IP : a6302677de04d60
면허시험이나 개정 좀 하고.
주차단속 시스템 좀 바꾸고(공장 대문 앞 12월 5건, 의견서 어쩌고 저쩌구 제출 1건 인정).
스텔스 차량 등에 단속강화하고 기존 법규나 제대로 단속하길 바라는 마음.
추천 2

IP : e53f82cdc0d2029
좋은 제도인데 왜들 그러시는지??;;;

당연히 횡단 보도에 사람 있으면 안가야 정상 인건데..;;;교통 흐름을 논하는지...ㅠ
추천 3

IP : c6788456058d006
지키라고 있는 신호는 맞는데
출근은 총알같이 하라면서 출근 여건은 거북이를 계속 만들어가네요
현행 신호시스템상 직진 방향에 보행자 신호가 걸리면 2차선 도로에 좌직, 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직에 선차들중 직진하려는 차들은 우회전 차들 때문에 계속 못가게 됩니다
우회전 상황에 거의 2차 건널목 신호가 보행자로 바뀌면서 우회전 차들이 서버리면 직진차들은 직진 신호가 끝날때까지 못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겨우 몇대 지나가겠죠 우회전 역시 연달아 걸리는 보행자 신호 때문에 몇대가 못지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 현상이 몇번만 반복되면 정체는 뻔하겠죠
추천 1

IP : c6788456058d006
보행자 보호는 당연하지만 신호체계를 개선하던가 건널목을 사거리에서 좀 떨어지게해야합니다
사거리에서 건널목이 멀어지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니 15미터 이내면 적당하지 싶은데요
추천 0

IP : 4e84730523b6011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 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가능합니다!
단..달려오는 보행자나 사고시 백프로 과실이 됩니다..
추천 1

IP : 24db20ccf44c004
이천꽝초보님 말처럼 횡단보도 그대로 두고는 교통 흐름이 힘들어지지 않을런지....
아니면 시스템부터 재정비하고 시행해도 해야 될텐데....
추천 0

IP : a36b0d6a04a305d
붕어빵사만코님.
교통법규에는 보행자의 방해를 주지않고 통과해도
괜찮은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 이구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고 유무 상관없이 벌금 및 벌점 부과 가능하고
보험료 인상까지 하기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고속도로나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 하는 체계로 바뀌는 듯 합니다.

역시나
내가 보행자 일 때를 생각 하시면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린 애들 데리고 걷는......

저는
우측 차선에서 (직우차선)
우회전 하는 차가
직진 하려고 서 있을 때 저보고 빵빵 거리면
절대 안비켜 줍니다.
두번 이상 빵빵 거리면 차에서 내립니다.
법으로 당연하게 서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만 아니면 당연히 가능 합니다.
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전용이 아닌 곳이 대부분 입니다.
전용은 기둥이 있거나 실선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꼭 그런 ㄴ들이 차선 ,신호 안지키는 ㄴ들 많습니다.
남을 위협하는...


지키라는 법규이니 지키시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시길~~~~~
추천 1

IP : 4e84730523b6011
재시켜알바님...
지금 말하는 팩트는 첫번째 녹색 신호등은 무조건 정지 우회전 두번째 신호등 녹색시
보행자만 없다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위에 영상 한번더 보세요..ㅎ
그리고 저또한 아파트 진입시 우회전 할때 보행자가 없어도 녹색불에는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간혹 빵빵 거리는 경우도 있었구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 이지요~
추천 0

IP : 79f94d439a5955c
우회전 신호를

주면 될 것을...

보행신호 들어오면

적색을 주고...


모두 잘 지킬겁니다.
추천 0

IP : 7fae92cc80606df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줘야하는데
교차로에 바짝 붙어 있는 횡단보도 다시 그리는 것은 못 봤는데

참 아쉽네요.
추천 0

IP : 877a574361f9d0c
아쉽긴한데 무조건 교통약자는 우선시 되야지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갑갑하긴 하겠네요.
추천 0

IP : 9944a4ec8cdd49c
제발 제대로 된 규정을 전달해 주시길...
이거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 봐도 잘못된 기사라는거
바로 나오는데...
추천 1

IP : 9497ff4e797e73e
햇갈려하시는분들 계신데요.. 1.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때 무조건 정지입니다.. 보행자가 있든없든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2.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자국이라도 디디고 잇으면 가면안됩니다. 3.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일때라도 다지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가도됩니다. 요약하면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있든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는사람 아무도 없으면 가도되고요 한사람이라도 횡단보도에 발 걸치고잇으면 가면안됩니다...
추천 0

IP : 3823016b91dd15b
규제에 단속에
요철은 왜 그리도 많은지.
속도80에서 60키로
60에서 40키로
조만간 말타고 다녀야겠습니다
추천 0

IP : 59ae0fbbcefe03c
보행 신호 대기중일때
엄청 빵빵 거리게 생겼네요

인도주행, 횡단보도 내 신호대기 오토바이 단속 좀 하자!!
추천 0

IP : 2c1d642936310a9
초기 적응하는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듯 교통흐름은 막힐지라도,,,
추천 0

IP : ff091591641a49d
좀 귀찮고 적응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듯합니다.
추천 0

IP : f45ecf10b359523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없이
바로단속인가요...
추천 0

IP : 435e829d4d857bb
참네!
그전부터 있어왔던 교통법규인데
세삼 특별난것처럼 설레발들을 엄청쳐대시네.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보행자있으면 무조건정지
우....... 보....보.....없으면 주변살피고 서행

단속이 무서운가요?
사고가 무서운가요?
벌점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보험료인상이 무서운가요?

결국 돈때문에 법규지킨다는 이상한논리가 성립됩니다.ㅎ
추천 0

IP : c77e8a2663d34f0
원래 교통법규상 진입하는횡단보도는 보행지가 있거나 없거나 진입하면 안되었고 나가는쪽에 보행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정차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안전하고 신속히 지나가야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단속한다는것입니다
법규가 바뀐게 아닙니다
원칙대로 단속한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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