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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소송대란(大亂)’이 네티즌을 강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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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월님으로 부터 전달받은 쪽지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펌)" 와는 상반된 내용이네요 기사1 : 음원 저작권자, 네티즌 2000여명 고소 [내일신문 2005-08-02 15:51] 60여개 음반기획사 및 제작사가 1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네티즌 2707명과 이를 방치한 NHN주식회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상 저작권 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인터넷상 음악 파일 공유 문제로 인한 고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음반기획사와 제작사 등 저작권 권리자들의 위임을 받은 음원보호 대행회사 (주)노프리(대표 김형준)는 NHN이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는 블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이를 통해 음원을 배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지난 6월 음원 유포 및 공유에 대한 조처를 NHN 측에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며 법적대응을 위해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2 : 다음·네티즌 2만5000명에 법적조치 [세계일보 2005-09-09 23:21]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 내 서비스인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 사용자 2만500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의 저작권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8월 초부터 다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음원 삭제를 요청했다. 또 서비스 이용 회원들에게 삭제 이유를 개별적으로 공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다음은 오히려 온라인상의 정확한 URL(인터넷상에 각종 정보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조치만 취해 대다수 불법 음원들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프리는 “다음은 ‘플래닛 서비스 내 음악 파일은 유료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플래닛에서 공유되는 음악 파일도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고 밝혔으나 음원 권리자에게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며 이에 다음의 방조 또는 동조행위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회원과 같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3 : 네티즌 "온라인 저작권 무서워" [조선일보 2005-09-05 05:38] ‘소송대란(大亂)’이 네티즌을 강타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영상과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기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으면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7월 한 달간 적발한 불법정보 공유 사례 760만건 가운데 대부분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이었다. 센터는 이 중 9243건을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7월까지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25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건수(284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사건은 고소 1건당 30여개씩의 ‘아이디’를 적어 온다”며 실제 조사해야할 사람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소송시장이 커지자 변호사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윤모(28·회사원)씨는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작년 8월 이틀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 직후 한 변호사로부터 ‘불법 저작물 공유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고 파일을 지웠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윤씨는 6개월이 지난 올 2월, 경찰서에서 ‘고소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변호사 요구대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올 4월 이모(여·27·회사원)씨도 D법무법인으로부터 “귀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자료 공유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메시지 확인 후 일주일 안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놀란 이씨가 알아보니 동생이 자신의 아이디로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능 강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D법무법인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초·중·고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이었다. 이씨는 50만원에 합의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피고소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올리고 받고 하길래 (파일을) 올렸다. 고발 당할 만한 일인지 몰랐다,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다, 사는 곳이 부산인데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 합의하라고 한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껏 수사해서 사람을 불러 놓으면 변호사들이 뒤에서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 버린다”며 수사인력도 없는데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공권력이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은 일반인들이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모르는 만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D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제 P2P 이용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등! IP : af17bcfca6e9b01
월님이시라는 분 경남붕어사랑방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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