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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건물에관한 법적질문

IP : 25ce1f2778cde5f 날짜 : 조회 : 2322 본문+댓글추천 : 0

새로 짓는 집에 지하수 수중펌프설치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한두달지나 연락이 되지않아 집을 찾아가니 유치권행사중 현수막이 걸려있네요...설치해준 펌프를 철거하면 절도죄로 형사소송 당할수 있다는걸 알기에 철거하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주인은 휴대폰이랑 이름만 알뿐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설치하고나서 바로 입금시켜준다고해서 바쁘기도하고 거래영수증도 받지못한상태고요..

150만원정도 되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돈인데..어찌 받을방법이 없을까요..심정같아서는  그냥 철거해서 물건값이라도 건지고 싶은 맘이나..더큰 벌금을 물어야할지도몰라 그러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면 선배님들 가르쳐주십시요.


1등! IP : 927062a8021fe2e
무엇에 대한 유치권 행사인지 법원에 함 알아보세요
그리고 유치권은 대게 경매에 들어갔을때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새로짓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때 150만원에 해댱하는 유치권을 신청하면
경매를 받는사람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거 해가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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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02757301683225
유치권은 현실 점유를 해야 인정되는데..보통 플랭카드만 걸어둔것으로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판례이고...
다만, 경매브로커 같은 애들이 걍 플랭카드 걸지요..그리고 확실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애들은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들여놓고 조폭똘마니 한명 상주시켜서 유치권 행사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사장님 사건은 사장님이 유치권자가 될수 있엇네요..
유치권자라도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데..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채권있다면 그물건을 유치할수 있다..(예를들어 시계수리점 사장이 시계수리햇는데 시계주인이 수리대금을 주지 않으면 수리점 사장은 시계를 유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거죠)

위에분말씀대로 해당 법원에도 알아보시고 플랭카드에 전번이 있다면 거기에도 전화해보시고 무엇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중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수중펌프를 설치하시고 이 설치대금을 못받앗다면 수중펌프에 대한 유치권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 뿐입니다

딴사람(일반채권자..특히 혹시나 수중펌프 설치한곳에 주택신축공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공사업자가 수중펌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다 합법적인 유치권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걍 지가 유치권자라고 주장만하는것이고 법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걍 겁주는거지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함 받아보시던지
인터넷 자료를 좀더 뒤져서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글고 150만원은 큰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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