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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및 고용보험 관련 조언 부탁합니다.

IP : f346842d0d07989 날짜 : 조회 : 8206 본문+댓글추천 : 0

지금 다니는 회사에 10여년을 종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일이 있었지요 누가 임금 물어보고 답해주면 그렇게 일하고 그것 받고 어찌 회사다니냐할 정도의 임금입니다. 물론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요 오래 동안 참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나이가 나이 인지라 현 회사를 다니면서도 몇번의 다른 회사 면접도 보고는 했지만. 환경이 바뀌는것에 대한 막연한 두렴움 때문에 그냥 포기한것이 몇번 있네요 나름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개잡부가 되어갑니다. 처음 현 회사에 들어올때는 캐드/캠을 만지는 설계쪽이었습니다.(단순 2D임) 그러다가 언제 부터인가 납품도 가게되고, 현장에 인원이 빵구나면 현장일도 하게 되고 납품 후 파레트 회수(개노가다임)같은 자잘한것까지 하게되고, 계속 내가 할일이 아닌거 같은일이 은근설쩍하게 되었네요 솔직한 마음으로 급여만 만족할 수준이면 어떤일을 시킨다고해도 참고해볼텐데..정말 누가 봐도 작다는 수준이다보니 내가 이 월급 받고 이런일까지 해야하나 싶은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결국 윗 사람이 시키면 모든게 스트레스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이곳에 다 하소연해봐야 누워서 침뱉기 같기만하네요 ㅎㅎ 그래서 이직을 하게되면 현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취직이 되거나 현회사를 다니면서 타회사에 취직이 결정 된후 그만두는 안전한 방식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 공백기가 생길가 우려가 됩니다. 몇개월 정도는 쉬어도 큰 문제될것은 없는기는 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취업을 못하고 공백기가 길어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금을 타먹는데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권고 사직이 아닌 제 스스르 사표를 내고 공백기간이 생기면 고용보험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가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회사의 동의서 같은게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안해줄거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이전에 그만 뒀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안해줬거든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 머리에 흰색만 늘어납니다. 마눌이 흰머리 뽑아주다가 염색해야할 수준이라고 말할정도네요

1등! IP : a0d819de5a6168c
먼저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누구나가 직장에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은 많을 것 입니다.
저도 직장을 여러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직장이 있어서 연봉에 유리하다면 사표를 쓰셔도 무방하겠으나,
현시점에서 불만이 생겨 사표를 쓰신다면 저는 만류 하겠습니다.
마부위침님께서 더 발전하려고 공부를 한다든가,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면 젊었을때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현시점이 싫어서 그만둬야하는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현시점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면 보험에 해당이 않됩니다.
계약직은 재계약이 안되거나,
정규직원은 권고사직이어야만 해당 됩니다.
기업이 각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직원을 권고 사직시키면 감사대상이되서 되도록이면 권고사직을 피하는 입장 입니다.
경영상 어려울때는 권고사직을 할수있습니다.
추천 0

2등! IP : b98b2bd63c71a28
하얗게 날밤 새웠지만, 전혀 입질 없더군요.
고기 없다는 판단이 서면, 포인트 옮겨야죠.


40 먹은 후배넘이 진지하게 물어와 말해줬습니다.


꿈꾸는 세상이 있나?
고민은 시간 먹는 벌레다.
아무 것도 변화 시키지 못한다.
꿈꾸는 세상에 너를 던져라.
세 가지의 길이 있다.
니 스스로 찾는 길.
남이 찾아 주는 길.
시간이 찾아 주는 길.
꿈만 꾸지 마라.
던져라, 지금.


내 사기를 순진하게 믿고 인생을 바꾼 후배넘.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추천 0

3등! IP : ea0b939571db719
마부위침님 맘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가정의 가장 으로써의 책임감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셨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저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근무 한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나이도있고 그동안의 경력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들
생각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에휴~
마부위침님 께서는 지금 회사에서의
처우가 불공정 하다 하면 어차피 다른곳
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윗선에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마부위침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은 말씀하신데로
잘 안될것 같습니다 대표 이사가 얘기 해주지
않은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안전빵으로 다른 회사를 알아놓고
현 회사에 어필 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주에 생일 이시라는데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추천 0

IP : a5bf3e3d10c36e4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에따라서

직장을 더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1. 자발적인 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있는지 문의한다.

2. 그렇게 해주지않는다면 그냥다니면 된다.

3.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의중을 비추고

처우의 개선에대한 기대를 해볼수있다.

4. 배응망덕하다고 퇴사를 권한다면

권고사직을 얻어낼수있다.


우스게 소리 같지만

고민하고 될지말지 모르는 것 보다

가장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추천 0

IP : 82fb757963cec98
이 참에
붕어를 잡아서 파시는 걸로.....


위에 글들이 제 생각과 비슷해서
힘 내시라고 ~~~~ㅎㅎ
추천 0

IP : db18d2a1ad24e0d
자발적 퇴사는 아무 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만 두어야 뭔가 결판이 나죠!
해결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니셔야 됩니다ㅠ
추천 0

IP : 1f6be7b69a0b505
여러상황 따지면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을땐 저질러보고나면
지금까지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우실겁니다.
마음으로나마 응원드립니다.
추천 0

IP : 5ecafc2693769d1
사용자(사장님)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셨는지요?
하시는일에 비해 저임금을 말씀드리고,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고 수용의사가 없으시면
근로복지공단 T : 1588-0075 전화하셔서 10년근무에 저임금때문에 임금협상이 안돼서 퇴사시에
고용보험 수령 가능여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전에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경영의 어려움등으로 체크해주고, 이직확인서 한장써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니, 먼저 사장님께 의사를 타진해서 간단하게 해결될수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정도이면 보험금 수령기간도 꽤 될거같습니다.
물론 수령기간내에 구직활동은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IP : f346842d0d07989
여러 선배님께서 조언해주셨듯이
결국 결정은 제게 있습니다. 더 참는냐, 박차고 나가냐의 문제

처우개선이 금전적 문제의 비중보다, 제가 할일이 아닌거 같은데도 한가지. 두가지 시켜보더니 결국 이것 저것을 다 시키는 경우가 되어버린 상황이 이제는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군말없이 열심히 하는게 맞는것인지. 이 일에 대해 불만의 가지고 표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게 진실인지. 다른 사람이 이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부분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게 진실인지 혼돈이 계속옵니다.

제가 별거 아닌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들이 볼때 그게 뭐라고 그냥 하면 되는것이지 하는일에 대해 제가 불만을 갖는것인지 혼돈이 계속 생기네요

결국 모든것은 제가 결정해야하는것인데. 답답함을 한번 토로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직할 회사와 시기를 맞추어놓고 현 회사에 언질을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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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991656b77e331b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이면 고용보험에 신경쓰지 마시고 한달정도 쉬시고 이직하세요
자발적인 퇴사는 고용보험과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먼저 대화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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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0e951b67e1c84
고용보험 퇴직신고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고용주가 권고사직등으로 신고해 주어야 실업급여 하루 4만 몇천원씩 8개월 줍니다
실업급여 수령도중 조기취직시 남은 수령금액의 50프로를 6개월후에 줍니다

일단 급여나 업무에 대하여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판단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혼자서 속으로만 고민해봐야 스트레스로 마부님만 힘듭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추천 0

IP : 78ef408ac3425b2
마지막에 쓰신 문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꼭 그리하셔서 좋은 위치에서
협상 하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추천 0

IP : 695d5eaf6fe3bc5
지금회사 계속 다니시면..개잡부 그대로입니다
회사 마음이 떠난상태면
계속 다니셔도 일이 맘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다른회사 조용히 잘 알아보시고
출근 약속 하시고
지금회사에 그만둔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 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추천 0

IP : a7e08e4e5989087
긴 여정에서 중대한 방향전환의 기로에 놓여게시군요..
차분하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짖장에 대하여 충분하게 살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면 실업급여 상관 없이 전향을 하실수 있을텐데 침체되어있는 경제상황에서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직을 할 경우 업무내용관련하여보면
사장입장에서도 그런 업무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계실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해줘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간 함께 일해오시면서 사장님의 경영방침이나 성격 인성 등에 대한 판단은 하고 계실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장님이 님의 이직에 대하여 권고사직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 일단 직접 맞대어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 받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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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4c86cec9e8b090
저의 경우라도 어려운 결정일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말씀을 많이 해주셨기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이상 내가 원하는일만 고집할순없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몇안되는 직원에 일손은 딸리고 그렇다고 직원을 더 고용하자니
경영압박에 참 어려움도 많을겁니다(일반적인 예상).

우스게소리로 이런말이 있죠.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오면 할일이 한가지밖에 없다고요.
퇴직후 그 한가지가 사업이나 타직종에 맞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경우 난감할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게 직업 군장교로 예편됐을때 이와 비슷한 케이씁니다.
이말은 한직장에서 한가지 일에만 종사할경우 편한 면도있지만 반대급부적인 면도 존재한다는 말이지요.
어느정도의 연륜인지는 모르겠으나 젊었을때 많은경험을 비축해 놓는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봅니다(사업등에도 도움)


또한가지는
퇴사전 선행되어야 할것이 경영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십시오.
먼저 퇴사후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것은 그냥 실업자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오면 뭐든지 할수있고 다 자신만만하겠지만 막상 후조치를 해놓지않은 상태에서 나오시면
불보듯 뻔합니다.
천천히 작업을(알라볼거 다 알아보시고) 해놀고, 결전의날을 기다려도 늦지않겠다는 말입니다.
마부위침 닉 네임이 딱 맞네요.



결론은
일이란 관점에서볼때 이일저일 잡부가 어디있겠습니까
경험을 쌓아 미래를 보시라는 말씀을드리고요.
나올때 나오더라도 섣불리 행동하지마시고
내가 누울자리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권하고싶습니다.
추천 0

IP : 845da0b69ebe032
다른 좋은 회사로 옮기시고 임금도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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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fc24f7691f3b25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직접 전화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역시 월척입니다

오랜기간 회사에 있어면서 경영진의 많은것을 보아왔습니다
임금 이야기를하면 짤라버리는 스타일이죠

제가 하는말에 수긍하더라도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
몇번 이야기는 해보았죠
그때 마다 돌아오는 말이 회사가 잘풀리면 챙겨준다였습니다
그런데 챙겨준적은 없고 어렵다고 상여금 안주거나 임금을 반만 주거나한 적은 있었죠

그때 그만뒀어야했는데 순진했죠
총각일때라 별 걱정도 없었고
가끔은 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느낌도 받습니디 니가 회사를 그만둘수 있겠냐식이죠

수익을 100으로 가정할때 100의 수익이나면 50%로를 경영진이 먹고 나머지가 인건비 포함 생산 비용인데
수익이 70이나도 경영진이 50을 먹고 20으로 나눠줍니다 오랜시간 보아와서 잘 압니다 죽어도 본인들 손해는 안보죠

지금 대화를 해본들 돌아오는 소리는 뻔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참 순진한거죠
저 처럼 잘 참습니다 이상하게 직원복은 있어요

선배님들 조언 잘 세겨듣고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추천 0

IP : e607bd14048f436
어떤 분야에 계신지 모르겟지만요

1 사업할게 아니시라면 이직할 회사를 만드시고 퇴사하세요
2 바로 취업 되시는분도 계시나 한두달이 일년 됩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이직할 화사의 연봉 협상이 현재 재직중이냐 구직중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입장에서 별로라 안해줄 확률이 큽니다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IP : c5cd6210a6597ca
고민이 좀 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마부님
단편 논리이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저 사람은 뭘~시켜도 불평 불만이 없다구
사측에서(사장or관리자등..) 편하게 생각하구
아무 생각없이 지시하니 하길래 그냥 또 다른것두 지시한다or부탁한다.

2.최저 시급 인상 여파와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를꺼니(사측 입장) 시켜도 당연하다구 생각한다 등..

3.정리 대상감이라 버틸려면 버텨보던가 그냥,시키는데로 하던가~

4.기타

이중에 제일 가까운게 뭔가요~(본인 생각은 접어두고 사측 생각위주로)
적어보시면 추후 댓글 달아 드릴께요~

참고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3백두 받구 최저시급인
주5일 157도 받구(상여400%라는 꼼수)했었구,
현재는 또,처음 해보는 일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알바로 들어온지 1년 몇개월이 더 지나서 올해만 하구 관둔다는 알바생 일을 대신 해줄때가 뭔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마시지도 않는 커피 심부름외에 온갖 잔 심부름까지 혼자 하더군요...

직원 전체가 현장이나 공장입구에 꽁초 그냥 다 버립니다.

그거 제가 치우고 커피 제가 대신 타구 젊은 청춘 퇴근때 제가 지하철 역에 내려주고 돌아옵니다.

기타 올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일단 각설합니다.

제가 오기전 혼자 다 했습니다.

그 직원 저보다 30적게 받는데 저보다 일 더 잘합니다.

제가 나은것은 까데기 좀 치고 운전(기타 모두)
좀 더 잘하는것 빼구는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 직원이 나가구 난 뒤에는~
제가 과연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본인의 가치관 이라구 생각합니다.

그 이하는 다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사람 쉽게 안죽듯이 다 살아지게는 됩니다.
문제는, 인생 살면서 저울질이 시작되면
머리 아파집니다.

저는 사측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노동을(전체 노동)을 제공해서 회사가 돌아갈수 있다구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라는 톱니가 하나 빠져도 잘~ 돌아 간다면 사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가 떳떳하다면 무서울게 없는게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이라구 생각됩니다.

등잔 밑부터 잘~ 냐려다 보시구 자신 속 내면과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

힘 그냥! 내시면 세상이 나를 반갑게 바라 볼겁니다!
추천 0

IP : b20b86d55abd71a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을때 10년후 내 모습과 회사는 어느정도 성장해 있을까?

아직 나이가 젊으시다면 판단 기준은 위에 것을 가지고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나 변화를 망설이는 순간부터 삶은 정체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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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4d68488f730c65
현재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당시의 그리고 현재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에 관한한 사용자측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현재 님이 적어 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1.근로계약서 외의 업무 요구 행위
2.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3.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1주(토,일 제외)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강요행위
등으로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연차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심이...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1차 문서로 연차사용권고
2차 문서로 연차날짜 지정하여 사용권고 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연차를 수당으로도 지급하지도 않고 연차를 그냥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위반
그러나 위의 행위는 재직중인 상태에서는 하기 힘든 행위죠....
따라서 제가 권고 드리는 바는 일단 퇴사전에
1. 이직할 직장을 알아보기
2. 이직전까지 자료수집
(잘 모르시거나 수집이 어려울 경우 매월 급여 지급할 때 명세서 주잖아요 그거라도 잘 모아 두세요 없으면 담당부서에 요청)
3. 이직할 직장이 확정되면 당당하게 위의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
4. 순순히 응하는 사용자라면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죠...거부할 겁니다.
5.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감독관에게 급여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1350에 전화해서 관할이 어딘지 확인가능)
6. 자의에 의한 퇴사이면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써달라는 건 불법이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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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46842d0d07989
얼음좋아님 말씀에 거의 부합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연중 연차는 있으나 자유로운 사용은 분위기상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연차를 거의 사용안했던거 같아서 연차수당을 달라고하니. 제 연차가 -6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연차가 마이너스라니..

그래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일이 없어서 쉬었던 토요일까지(월~토 풀근무) 모두 연차로 삭제했더군요


근무시간은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빨간날은 언급조차 못합니다.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저 혼자 말해서는 답이 안나오는 현실과 분위기라고 해야하나요
다른 회사원들은 거의 그냥 있는 실정인 현실
알지만 어찌못하는 그런 현실 같은.

현직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조치할수 없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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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3b62ba90f70bea
마부위침님 회사에 이미 마음은 떠나신거 같고..
글읽어보니 부당한 처우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연차로 삭제한건 좀...많이 너무 심한거 같네요..
이런 저런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솔직히 계속 그 불만을 안고 다니시면
스트레스만 늘어가고 출근을 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제 친구도 5년 다닌 회사 그만두고 몇달 쉬고 이직을 하였는데(많은 업무량과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이직한 회사도 들어가서 맘에 안들어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맘에 안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데 알아봐라고 했더니
쟈기도 그러고 싶은데 새로 알아보고 또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사람과 또 새로 적응하는게 무섭다고 계속 다니고 있더라구요..
지금도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가 하고 하면서 위장병생기고 그런거 보니 안쓰럽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30대 중반 나이에 몇번의 잦은 이직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드는 회사에 꾸준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그 변화도 즐기는것도 나쁘진 않더라구요...^^;
그냥 비록 100%의 심정은 모르지만 어느정도 지금 심정 이해가 가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어.....말씀드렸습니다.
머 어떻게든 다 살게 되더라구요..........정말....진심으로 좋을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고 설계쪽이시면 엔지니어신데...설계쪽은 많이 구하던데....이직이 힘들지는 않으실꺼 같아요^^
추천 0

IP : 204d536a2075f16
회사는 1명이 있으나 없으나 지장없죠...
분야 담당자라해도 대체할 인력은 넘쳐납니다.
급여많고 복지좋은곳 찾아가는게 최선입니다.
추천 0

IP : e1a0f9da9f39b2b
힘내십시요.,

윗분들말씀처럼 이직할 직장을 구해놓고 생각해보심이 저도 막연하게 그만두엇다가 2년을 쉬엇네요.
추천 0

IP : a01124ddc74d414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본인이 처한 환경이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특수한(사회적 통념) 환경임

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실업급여 해당안됨이라는 원칙아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함인데

이부분을 심사받게 됩니다. 심사후 합격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사직사유란에 임금,처우,환경 같은 회사와의갈등

등의 이유로는 절대? 불리합니다. 회사일과 무관하

게 본인의 환경을 강하게 어필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자녀의교육, 본인및 배우자의 건강 또는

(이경우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하겠지요)

다자녀와관련,맞벌이,주말부부,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애기 들어보면

자발적퇴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피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천 0

IP : 3ab226b301e9444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못타먹습니다.
방법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꺼내 보십시요.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임금 이야긴 하나마나... 뻔합니다. 올려줄사람이었다면 이미 올려줬죠. 잘해봐야 내년에 이야기하자? 그러지 않을까요?
니만 우째 올리주노? 요딴소리나 하겠고요.
천천히 시간갖고 적당히 회사에서 개기면서 다른곳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치 싶어요.
10년간 지켜보셨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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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4d68488f730c65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하지요.
연차제도의 근본 취지는 예전에 연차를 사용치 않고 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는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연차제도를 개선했지요
즉, 1차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것
2차, 3차는 위에 적은 대로구요
이 2~3차의 행위는 법이 정해 놓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행위를 모두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치 않으면 그냥 없애버려도 됩니다.
없애는 시기는 발생후 향후 1년간 연차를 소진해야 하므로 그 이후가 되겠지요
단지 이런 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용자가 그냥 없애버리면 불법이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연차 소진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일 일당과 주차, 2개가 동시에 차감이 되어야 하는데 연차를 하나 차감하면 연차는 줄었지만 2개는 보존되므로...
하지만 토요일까지 연차로 없앴다는 말은 불법이구요
예를들어 근기법에서는 꼭 월~금에 일을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고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7일 이내에 월요일을(일요일개념) 주휴일로 정하고 수요일은 하루 쉬고(토요일개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따라서 님의 회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 40시간이 도입된 지금은 토요일은 아무날도 아닌 거죠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평일도 일요일도 아님)
따라서 원래 쉬는 날인데 이를 연차로 차감할 이유는 결단코 없다는 말씀
또한 7일동안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므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이또한 불법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노사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 가능하므로 아직은 불법 아님)
그리고 빨간날이라고 표현된 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추석 등등)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연차로 공제하고 그날 일한 일당을 지급했다면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빨간날도 공무원처럼 유급휴일로 바뀌었는데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1월1일부터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그리고는 없습니다.
즉, 추석, 설, 개천절 등등과 임시공휴일(대선, 총선 등등)은 당연 출근일입니다.(투표시간만 보장해 주면 위법 아님)
현행 달력은 현시점 기준 "300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한 달력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참고로 2018.05.29 이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입사 후 1년 미만자(연차 미발생자)와 1년 중 80%미만 출근자에 한해서 예전의 월차 개념으로
1달을 만근하는 조건으로 1일의 유급휴무가 생깁니다.
마부위침님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 사용자의 의지를 따르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구요
근로기준법은 최소법입니다.
더 잘해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근기법 이하로 근로자를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노동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불법이므로 노동부에 가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1350에 전화하면 즉시 알려줌
은행에 가면 창구에 직원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고객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마찬가지 입니다. 관할 노동부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마부위침님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기를
책상에 일렬로 쭈~욱 앉아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싱글싱글 웃지는 않지만요..
통장을 주면 왜 왔는지 친절히 묻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알아서 척척 처리해줍니다. 왜냐고요? 그일을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 감독관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면 감독관이 올커니 하면서 알아서 일처리를 다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왜냐고요? 그 일을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노동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권력이 있는 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서 일처리를 다 해주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참 쉽죠? 물론 근로감독관이 모두를 해결해 줄 순 없습니다. 그럴 땐 재판상 소를 제기해서 해결 해야 하는데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럴 때 감독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사용자)를 부르지 않고도 신속하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공공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알았으니까 노동부라는 말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은행 가듯이 한 번 들어가 봅시다.
마부위침님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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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b7d86266360c5f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권고사직 또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이직사유서등등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참고하시고 4대보험이나 인사담당자와 '이런사유'에 대한 면담 먼저 하시면...거의 상사나 임원 귀에 들어가게 될꺼구.
정말 회사에서 느끼는게 있으면 윗선과 마부위침 단독으로 좀 더 진지한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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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393de69a57677
본인만족이죠?
저는 lmf땜에
대학진학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딩때부터 알바는 좀뛰어서
돈버는데는 일찍 눈이트인거같네요)
일좀하니 군대갈나이되어
두어달 쉬었다입대할랬습니다
친구놈 전화와서 한두달일해주고
용돈벌이나하랍니다
한달정도만쉬고 군에간다는게
특례병으로 군대는 대신했네요
그렇게13년근무하고
친구들 4년제나오고
군대나와
취업전선 뛰어들때
저는이미 과장직급달고
급여도 세후500이상되었습니다
30에 결혼했는데
직장이 워낙 깡촌이라
고향인 경산에 집을구하고
주말부부했었죠
애가안생겨 3년뒤 퇴사했습니다
고민1년한거같네요
월급 반도안되고ㅜㅜ
지금은 나름인정받고
중간관리자쯤됩니다
(물론 급여는 그때보다 작지만..)
지금은 딸래미도 재롱피우고
삶의질은 그때보다 좋은거같네요
만족하시기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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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4d68488f730c65
능력있는 부처핸섬님과 본문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군요
본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민입니다.
부처핸섬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만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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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70d3efa1617ef9
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던일이 아닌 다른일들을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안한다고 뭐라합니다... 내일도 아닌데....
작년 까지만 해도 저희도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면서 인간이하 대접 받으면서..일했습니다.
파업까지 해가면서..결국에는 회사랑 싸워서 이겨서 이제는 그나마 좋은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 상황이 변함이 없다면 이직하시는게 좋다고 사료 되옵니다. 다만 일을 하시면서 이직준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그만두고 일거리 찾아보면.... 오히려 찾기가 더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실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가셔서 근로감독관 면담신청 하셔서...확 고발 해버리세요..
하시는일 매사 잘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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