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낚금표시에 대해 질문을 드려었는데...
대부분 벌금 보다는 낚시대 압류를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그런데
압수된. 낚시대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아시는지요...혹 그분들께서. 자체 판매 하는건지 아님 그분들도. 낚시꾼...압수는 하지만 그에대해 확인서 같은 것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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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낚시 장비를 압수한다고요?
글쎄 마음대로 압수를 못하는줄 알고있는데요
암튼 압수는 못하는줄 알고있으니 참고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도 귀찮으면 폐기처분 하지 않을까요?
대물낚시 같은 경우 그냥 수백은 넘는 장비가 될 것인데, 맘대로 압수할까요?
만약 압수한다면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범칙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당해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낚금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벌금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가 문제인것 같은뒈요....
낚시 장비를 압류한다라~~~~ -0-;;
비싼것은 절대 못줍니다 ㅎㅎㅎ
제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인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대 압수(?) 당했다고 하네요..
관할 관청에 알아본결과 개인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압류를 하겠느냐? 증거물품으로 압류했다가 책정된 범칙금납부와 함께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만만치 않아서 보통 비싼 장비가 아니고서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요기서 부터는 제생각입니다..
압류한 물품은 제가알기로는 폐기가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사람은 그거 어떻게 저떻게 하겠지요 ㅎ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설마 폐기처리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상수원보호구역만 아니고 상습적으로 적발되지 않는다면, 그리 과하게 부과하진 않을것 같네요.
만약 고가의 장비라면 남의손에 맡기긴 그렇구요. 저라면, 차라리 신분증을 주고 말지요. 사진도 한컷 찍혀 드리구요.
과태료 처분이면, 뭐...사면될때까정..^^;
아는 지인이 사냥허가구역이 아닌곳에서 사냥을 하려다 단속된적이 있었습니다...
벌금 금액은 모르겠지만 총기를 압수해 가더군요....
벌금내고 찾아가라면서.... 장르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적용할수 있지 않을가 싶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및 처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진건지 원~~~
우선 우리 스스로 낚금지역을 피해야죠 머
압류는 불법입니다.
압류라... 사냥같은 경우는 총기류 압류후 영구적으로 영치합니다
낚시는 낚시대를 압류한다는 자체를 처음 들어 봅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법에따라
별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관할서(생활안전과)나 시.군.구(환경과) 에서 조사를 받고
별금형일 경우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 하지요
말그대로 즉심(즉결심판) 입니다
낚시대 압류? 저로선 차음 들어봅니다...;;
낚시대 압류합니다 증거품으로 일단 모두 압류했다고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아깝지만 분쇄기에 넣어 모두 폐기합니다.
처음에는 공매처분 등 다른 방법도 있었으나 투명성 문제로 모두 폐기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류구 밑에 간혹 고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도 직원들은 그 고기를 잡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한번은 자연산
장어가 야구방망이만한 것이 나왔는데 모두 아까워도 그냥 말라죽도록
두었다고 합니다.
지내들이 하겠죠.. 안죽은걸로 다행으로 알고 와야죠.. 불법을 저질렀으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법으로 금지된곳에서는 일단 압수후 벌금내거나 스티커 발부받으면
바로 돌려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발되면 낚시대 압류 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잘못된 정보 일까요
궁굼하네요
그쪽이 낚시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하였으며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인지 해경인지 출동한것 같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딱지 발부하던데 2만원짜리로 끊어주더군요.. 낚시장비는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감생이 2마리 잡았는데 원칙은 방생해야하지만 그것도 봐주더군요 망성어 한마리만 넣고
사진찍고는 방생하는것 사진도 찍더군요.
장비는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아찌들이 오셔서 ㅜㅜ
내 자식 먹는물에 지렁이 담그는 꼴입니다
벌금을 내고 장비 압류를 당하고를 떠나서
지킬건 지킵시다~~!
처음엔 좋게 말해서 안됩니다 하고 돌려 보내고 상습일경우 경찰 통제하에 압수라고 합니다. 근대 매형이 낚시조금 하셔서
대보면 걸릴꺼 알고 싼거로 한다고 합니다.경찰 대동 안하고 압수해도 압수당한 사람 입장에서 고소나 이런거 해봐야 돌려
받을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법위반한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상습일경우 음주운전 처럼 경찰서 이송하고 조서 쓰고 벌금 물린다 합니다. 아직 50만원 이상은 벌금 고지는 없었다고
합니다.매형이 보호구역에서 제발 낚시좀 안했으면 한답니다..;;;본인도 기분 그렇해 좋지 안다고 합니다..큰아들이 군대에
간 연세 드실만큼 드셨는대......이놈 저놈 소리듣고.....;;
구지 금지구역에서 낚시는 안해야 되지 않을까요?벌금 압수 이런거 생각하지들 마시고..;;쓰레기 버리는거랑 별반 차이없어
보이는대 제 주관으로 보면...
....낚시꾼이 무슨죄인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도 뭐도 아닌곳에서 단속하길래...
쌍욕하고 멱살쥐었습니다.
다음에 쓰잘대기 없이 단속하는 지자체장은 찍어주지 말아야죠.
많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