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터 홍보란을 보니
손맛좌대비 10.000원
경품좌대비 20.000원
대회좌대비 30.000원
이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료터홍보란 맨윗부분을 보면
"현금시상 또는 입어료 이외에 추가참가비로 이벤트를 치루거나 3만원 이상의 참가비가 필요한 대회의 경우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사전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강태공 낚시터 입어료 12시간 기준 10.000원이라 했는데
사장님께서 받으시는 입어료의 종류를 보니 좌대비란 글귀만 뒤에 붙혀 놓으셨을뿐
삭제조항에 있는 사항에 거의 일치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좌대비는 10.000원인데 10.000원 더내고 돈놓고 경품 타가라 하는식의 뉘앙세가 물씬 풍기는데
저만 그런지 왠지 고도의 기술(?)이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는 10.000원만내고 손맛만 보고(물론 손맛을볼지 못볼지는 모르지만)오면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래 까짖껏 한판해보자 하는 식의 20.000원짜리 경품좌대비에 앉는 분이 계실텐데
이게 사행성이 아닐런지요?
여기에 대회참가비는 30.000원!!!
저의 짧은 상식으론 이 모든게 사행성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판단을 내립니다
사행성조장뒤에 "좌대비"란 글귀가 더욱더 사장님의 의중이 엿보이는것 같습니다
입어료를 정확히 책정 하셨으면 그이외의 참가비는 사행성으로 간주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의 생각입니다
강태공 낚시터에 가면
"난 20.000원짜리요!"
"난 10.000원짜리요!"
라고 밝혀야 한다면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텐데 사장님!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왜관 강태공 사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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