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접촉사고로 2주진단나왔습니다.
회사때문에3일입원하고4일째부터는 오전에
잠깐외출해서 출근하고 병원에다시들어갔거든요.
총10일입원했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측에서 첨에140말하길래 퇴원하고 통원치료까지 하는조건으로 수락했는데..
하루만에 80으로 정정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말이.. 입원기간중에 업무를 했기때문에 입원기간중 회사수당은 제외된다는 머같은 소릴 하고있습니다-_-;
전 그조건으론 합의볼생각없으니 맘대로하라케떠만 재판가자는식으로 나오네요.
열뻐쳐서 후유증으로 재입원해서 mrl.ct다시 다찍어불고 장기입원 생각중이네요.
사고합의 해보신 선배님들에 조언이 절실합니다ㅠ.ㅠ
- © 1998 ~ 2024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어이쿠..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아직 퇴원하신게 이니시라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요양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 맛난거좀 사다주지 그랬어염 ㅜ.ㅜ
힘내세요.
보험사 원래 돈 안주려고 강하게 나옵니다..
보배xx 가서 자료실에 사건 사고 블박 있는곳에 문의 해보시면 빠른 답이 올듯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차라리 입원을하시지ᆞ ᆞ손보사를 통하더라도 아마 큰차이는 없을것같네요
상대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는 외출하믄 안되는 디 ㅜㅜ
손보사를 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80으로 한다고 하믄 아마 입원기간을 대폭 축소햇는 걸로 보이구요...
mri, ct를 찍고 재판을 가믄 스토커 님이 굉장히 불리해져서 아마 그 비용을 스토커님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필요없는 시술을 하였다고 하면서...외출 ㅠㅠ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 10만원만 더 달라고 하고 합의 보심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10만원이냐고 하믄 보험사도 10만원정도면 별 부담이 없기땜시로 ㅎㅎㅎ
몇십만원 덜받고, 회사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는게, 더 낳을듯합니다.
반드시 후유장애는 보장되었을때만요...
검사받으실만한거 다받으세요
원칙적으로는 입원하신상태여야 나오는게 맞구요
보통은 그렇게 안하죠ㅋ
중요한게 스토커님 월급에80프로 나올꺼에요 계산해보시구 판단하세요
무조건 모든검사 다받는다고 하세요
그쪽에서는 5만원도 덜주려고 말같지도 않은소리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치료완료후 합의보시는게 정상적인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인간같지도 않아요 어쩔땐ㅋ
사정봐주는거 아닙니다 수고요.
참 더도 두어달전쯤 사고났어요 3주진단ㅜㅜ
빨리 쾌차하시길...
간호사한테 외출증받을때도 병원밥이 안맞아서 밥사먹고온다는 핑계로 나왔네요.
문제는7일동안 외출을 한게 문제지만.
보험사측에선 업무를했다는증거로는 부족하고.외출시개도짧은데 그걸 핑계로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니 짜증이나네요.
말도싸가지없게 하고 당신맘대로 해보란식의노ㅠ.ㅠ
대충알아보니 사고휴유증으로 재입원가능하다고해서.. 선배님들 말씀처럼 강하게 나갈까 합니다.ㅠ.ㅠ
병원의 검사로 알아내든지, 자신의 감각으로 알아 내던지 말이죠.
그에 응당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이 정당한것입니다.
하지만, 퇴원후에 합의금에 대한 불만(입증된경우)으로 재입원을 하시게되면 공갈죄가 성립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몸에 대한 합의를 볼때에 내가 아픈량보다 조금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으로 봤을때에 심한 사고가 아닐경우에는 사람보다 자동차의 후유증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후유증은 보통, 누구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량(아픈정도) + 자동차 후유증까지 합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도 잘 알수 없기때문에 "자기보험사"에 문의를 하던가,
"법률구조공단(대구법원지점)"에 무료상담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금융감독원" 이 보험회사까지 감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감독원 싸이트로 들어가셔서 민원을 넣으시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확인절차에 의해서
보험사에 전화를 할수밖에 없고, 보험사는 상위기관에 눈치를 보느라 스토커님께 해명전화를 하게 될겁니다.
남자로서 제일 중요한건 양심과 자존심을 동시에 지키는것이죠.
너무 무리수를 쓰시지는 말구요, 적당선에서 양보도 좀하고 그러세요. ^^;;
보험금이 그 시점으로 부터 지급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하게 알아보시구요)
2주 정도의 진단은 경미한 사고로 봐 집니다..
현재 입원중 외출"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회사업무도 수행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합의가 되질 않을경우..보험사에서 공탁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금액보다 현저하게 공탁금이 적어질 수 있고
어쩔수 없이 공탁금만을 수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 될겁니다..
또한 추가로 의료비가 발생되면 보험사가 꺼꾸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편이 이득이 되실듯 합니다..
외출만 안했으면 좋았을텐데...
보험회사는 처음 진단으로만 합의금을 보기에 이미 검사다하신걸로 만족하시고
후유증만 없으시다면 윗분 붕어고추님의 말씀대로 하심이 좋을듯싶네요
외출과 업무보신게 탓인듯싶네요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좋은 합의하심이 건강에도 좋을듯싶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나마 다행인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