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화물차에서 팅긴 돌맹이에 앞유리가 맞아서 유리가 파손이 되었어요
다행이도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아져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상해준다고 하더니만 조금있더니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화물차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된건 맞으나 돌맹이가 화물차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있던 돌맹이가 화물차 바퀴에 의해 팅겨서 제 차에 맞은것 같다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강아지 소리인지!..ㅋㅋ
다른 보험사에 문의한결과 다른 보험사들은 다 보상이 되는것이라 하는데
화물공제만 안된다고 말을 하네요..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2틀정도 후에
결과를 알려준다는군요
피해보상금액은 앞유리 38만원
앞유리 썬팅 35만원
앞유리 유리막 발수코팅 8만원
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이상스럽게 나오면 민사 가라고 하는데 이거 참으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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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셔요.
제일 빠릅니다.
바닥 돌맹이로인한 과실은 도로관리법으로인한 각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버스공제 화물공제 택시공제...징글징글하지요.ㅜㅜ
잘 알아보시고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랩니다.^^
자세한건 네이버에 음.... 구상권청구 나 자차처리 보험사 구상권청구 머 요런식으로 검색해보시면 답이 나올거에요 ~
끼억 끼억 혼자 해결하실려면 머리아프고 스트레서 받아요~
접수하세요
그럼 내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고
화물차주인한테 구상권청구합니다
단 이런경우 앞유리에대해선 보상을받을수있지만
썬팅에대해선 보상받기어렵습니다 썬팅은 불법이거든요 발수코팅 하신부분은 영수증첨부하여서
보상받으실수있을겁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