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광복절 !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어야하나 ?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을까 ?
사면권은 국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특별)권을 반복적으로 남용 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번 광복 100주년을 빙자한 특별사면을 보면
-. 특별사면. 복권. 감형 : 2,493명
-. 전.현직 공무원 징계면제 : 5,685명
* 더욱 비참한 것은 선거사범 2,375명이 포함 되었다는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인 사면 했다 ????????
사회적 약자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것은 나 혼자 뿐 일까요?
삼권이 분립 되었고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 졌을까 ??????
****오늘 조간신문 내용을 빌자면 독일은 60년 동안 네번,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에서 제외.
만기 출소하는 수형자들만 바보가 아닐까 ?
일제하에서 광복은 하였는데 정치인들에겐 광복을 찾지 못한 못난 "나의 조국 대한민국 !"
광복을 위하여 선열들께서 뿌린 피와 목숨이 이렇도록 아까운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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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프랜들리?
비리저리르고 감옥에있다 감옥나오는날이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날인지 헷갈리네요...
나같은놈 죄지으면 형기다채우고 나오겠죠...준엄한 법의심판..ㅋㅋㅋㅋ
제가 케미히야 200회때 휴대폰을 물에 빠트려서 데이타 복구불능에
폰 새로 바꾸었습니다
전번 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