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추 잔여분 출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304호(낚시관련및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4년 3월10일까지만 진열판매 허용 그이후에는 일체 판매,진열이 금지될계획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