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조구사가 AS 기간으로 낚시대 구입후 1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낚시대 기포의 문제는 제조상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것도 1년이내만 무상 AS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론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조상의 문제로 AS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님들의 AS 경험담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깔끔히 왔더군요..그후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파난에 1대 발생했지만..조금이라 그냥쓰고 있습니다
낚시대를 한종류만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종류별로 돌려가며 쓰기때문에 건조가 잘되어 기포는 잘 발생하지 않는편이지만
신수향 해마2는 기포AS 잘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그때도 여러대 모아 보낼려다 발생하지 않아 1대만 보냈습니다....^^
낚시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뛸겁니다.
자동차도 회사결함이 확실함에도 기간이지나면 무조건 유상이죠 (리콜제외)
이것도 a/s를 늘리자고하면 회사이윤은 고정이 되어야하니 천정부지로 차값만 뛰겠네요.
조사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로 팔때도 파는 분이나 구입하시는 분이나 꺼림직 하지요.
제 경험 상 A/S를 받아도 또 생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