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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강태공들 낚시 관련 기술 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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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들 낚시 관련 기술 특허출원 활발 중량 조절 편리한 무공해 낚시추 관련 특허출원 증가 전망… 낚시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가장 오래된 취미활동 중 하나로, 곧은 바늘로 세월을 낚던 강태공도 있었지만, 요즘은 낚시에 과학이 더해져 진화를 거듭하는 중으로, 관련된 많은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낚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0여건이 꾸준히 출원되어 그 역사와 인기만큼이나 기복없는 출원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특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낚시찌가 15.2%, 낚시용 릴이 11.1%, 낚시줄이 10.2%, 낚시추가 9.4%, 낚시대가 8.4%, 인조 미끼가 6%, 낚시바늘이 3.8%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밑밥성형기, 밑밥뿌리개, 밑밥용기, 낚시대용기 등 낚시용 부속구에 관한 것이 나머지 3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출원들 중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① 낚시찌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 없이 어군탐지기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낚시채비를 이용하여 물고기가 많은 포인트로 옮겨가면서 입질하는 물고기를 눈으로 관찰하고 생동감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치, ② 어류를 모으기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떡밥의 대량살포 없이 어류의 포식음이나 섭식 활동 시 소음 등을 조합한 집어음을 발생시켜 고기를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낚시대, ③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납 봉돌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침하력이나 부력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낚시찌나 낚시추 등의 다양한 기술이 낚시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낚시용 릴 분야에서는 법인이 80%를, 개인이 20%를 출원하고 있어 법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릴을 제외한 기술분야에서는 개인이 90%, 법인이 10%를 출원하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법인에 의한 출원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원인에 따라 분류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1.6%,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8.4%로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 출원의 경우 법인에 의한 출원이 98.4%에 달하고 개인에 의한 출원은 1.6%에 불과하다. 반면, 내국인 출원의 경우 법인은 10.8%에 불과하고 개인이 89.2%을 출원하여, 법인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출원과 달리 내국인 출원은 순수 낚시동호인인 강태공들을 포함하는 개인들의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EU(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03년에 RoHS를 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돌입하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의해 납으로 제조된 봉돌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납을 대체할 무공해 소재의 개발이나 납 봉돌 만큼이나 중량 조절이 편리한 낚시추에 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습니다. Tip,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일반적으로 RoHS (알오에이치에스)라고 적는다.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일명 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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