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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계곡지 상류쪽에 민가가 있는 곳 수질오염 ? ?

IP : 6a76579bf0b9e48 날짜 : 조회 : 5638 본문+댓글추천 : 0

한번씩 상류쪽에 1~2채정도 이쁘장한 그림같은 민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곳은 민가에서 오염원이 저수지로 흘러들지않는건가요? 따로 정화시설이 그 민가주위에 설치되어있는걸까요??

1등! IP : f7f7459961d1982
하수처리만 잘되있다면 아파드가 있던 민가가 잇어도 깨끗합니다..오히려 낚시꾼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등으로 더러워지는 경우가 더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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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879f8a2a9522fb7
그 민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은 정화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걸러지면서 저수지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집 한두 채로 무슨 오염이 되겠습니까.
수십수백 채 정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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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775df8c25cc6781
분명히 하수구가 있을겁니다.
그쪽을 찾아 보시고(방향이 못 쪽으로)오염물질이 나오면 주위색깔이 틀립니다.
사진 찍어서 민원 넣으면 찍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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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e28d17514f9477
건축법상 도로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허가(준공)가 나질않습니다
계곡지에 있는 주택들도 대지에 오수정화조에서 정화한뒤 배수로로 흘려보낼겁니다
최종 배수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천이겠지요 저수지일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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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47e7152f839fa
시나위님말씀 정답입니다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하면 집 비워야합니다 벌금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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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e01ae5793f021
흠...
건축법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보다는 이박사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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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47e7152f839fa
오수 패수 관이 나누어 있는곳도 있고 관이 하나로 된곳도 있어요 관이 하나로 된곳은 정화조를 설치해야하지요 저수지로는 흘러들어가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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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e01ae5793f021
오수(汚水)와 우수(雨水)를 혼동하신건지요?
제가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였지요?
일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정화조를 설치 하여도 안됩니다.
무조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로가 없으면 주거형 건축물은 허가가 안나지요. 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가주택 등을 지을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농가주택 등을 '대수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신축에 버금가는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눈여겨 보시면 정화조 배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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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47e7152f839fa
오패수관이 아니구 오수관우수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거쳐 나오는 물도 엄청더럽던데요 그런물이 저수지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보는데 그거 불법아닐런지요? 저수지로는 흘러들어가지 안을거라는 예기에요 정답 취소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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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e01ae5793f021
괜히 딴지 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법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곳은 걍 정화조(산화조라 하지요)만 뭍어도 되고, 어느곳은 접촉폭기식을 뭍어야 되고...
어느곳은 집안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고 갈대 등을 심어서 자연 정화를 유도하는 곳도 보았습니다.
배출 오수의 허용기준치가 다르다는 얘기 입니다.

아직도 지방에 가보면 푸세식 화장실에, 생활하수는 저수지로 흘리는 오래된 농가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은 깨끗합니다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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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e28d17514f9477
위에 제 글에서 신축이라는 단어가 빠진것 같네요..
지자체 조례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지만 신축에 한해선 제가 쓴 글처럼 해야하고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물 또는 불필요한 사업등에 화려하게 치장하는것보다
낙후하였거나 산간오지 지역에도 도로나 배수로,상수 등 정비사업및 기반시설을
갖추는게 주민을 위해 좋은일일겁니다
주민 개개인도 정화시설을 잘 지켜야 할거구요
"우리 낚시인들도 양심봉투 잘 챙겨서 깨끗한 환경에서 찌맛 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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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e01ae5793f021
제가 분명히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였지요??

우리나라도 의외로 넓고 각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답니다.
서울시도 제정자립도가 85%밖에 안됩니다.
전남의 경우 20%도 안되지요.
우리나라 평균이 50%도 안됩니다.
시청이나 군청이 서울의 구청 보다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지방마다 상,하수도시설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기에
예를 들어 '복지예산'등의 순위에 밀리지요.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무조건 건축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무작정 제한할 수 없기에, 예외 규정을 두고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일정용도의 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신축' 할 수 잇습니다.
각지역이 정한 조례에 맞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에도 지역에 따라 작고 이쁘장한 그림 같은 집을 신축할 수 있다' 입니다.

비가옵니다.
시나위님 나기붕어님 안출하시고 어복 충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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