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를 위한 공고, 고시에는 법적근거, 처벌상대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운운한 아래 문단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낚시 금지를 언급한 위
문단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계도 사항일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즉, 하지말라는 거지 하면 처벌받는
다..는 아니란거죠. 법적근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공원 내 호수에서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어느 곳에서던지 낚시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취미생활을 강제로 막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즐길 수 잇도록 국가에서 국비로 낚시시설을 갖추어 줍니다.
근데....우리나라는..
한 마디로 취미생활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
2. 낚시 또는 어망,유해 물질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를 금한다는...
-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여러가지 낚시 기법...한가지 예로 '주낚' 이라는 낚시를 칭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어부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낚시줄에 가로로 여러개의 낚시 바늘을 달고 하는 낚시 기법...
대표적은 예로 갈치, 오징어 등을 잡는 낚시법 이죠.
어업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들은 모든 물고기를 잡기때문에 획득물에 '물고기'라고 못 밖아 두었고요.
따라서, 저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정치망, 투망, 주낚, 그물질 등을 하다가 공무원에게 잡히면 법적인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낚시대 몇개 놓고 있는 낚시꾼은 보고도 그냥 지나 칩니다.
오히려 쓰레기 투척, 저수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겠지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래2항은 말그대로 법적으로 조치한다는뜻인것 같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운운한 아래 문단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낚시 금지를 언급한 위
문단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계도 사항일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즉, 하지말라는 거지 하면 처벌받는
다..는 아니란거죠. 법적근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기분 찜찜합니다...차라리 다른 곳으로 ㄱㄱ
나중에 거기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관할청에서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표지한거 않인가요
낚시만 하신다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이런데는 괜찮지 않나싶네요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 같내요.
근데 하지말라는 곳에선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다있죠~~~비가제법왔네요 즐낚하세요
그동네 살지만 거기서 낚시 해본지도 오래되었네요
이를 단속이나 처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여야합니다
위 표지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표지판에 낚시라는 글자를 지우고 낚시하눈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였으므로
이곳을 관리하는 측에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것이죠.
개인이(본인) 설치해 논거랍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어느 곳에서던지 낚시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취미생활을 강제로 막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즐길 수 잇도록 국가에서 국비로 낚시시설을 갖추어 줍니다.
근데....우리나라는..
한 마디로 취미생활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
-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여러가지 낚시 기법...한가지 예로 '주낚' 이라는 낚시를 칭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어부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낚시줄에 가로로 여러개의 낚시 바늘을 달고 하는 낚시 기법...
대표적은 예로 갈치, 오징어 등을 잡는 낚시법 이죠.
어업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들은 모든 물고기를 잡기때문에 획득물에 '물고기'라고 못 밖아 두었고요.
따라서, 저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정치망, 투망, 주낚, 그물질 등을 하다가 공무원에게 잡히면 법적인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낚시대 몇개 놓고 있는 낚시꾼은 보고도 그냥 지나 칩니다.
오히려 쓰레기 투척, 저수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겠지요.
쓰레기 투기없으면 낚금지역이 생겼을까요
아직도 소류지 다녀보면 쓰레기 모여있구 캐미봉지같은건 물가예 둥둥 떠다니더라구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