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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구역에 관하여..

IP : 4d5a72f1a4eb299 날짜 : 조회 : 16093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상주에 거주중인 비머라고 합니다. 생긴지 몇년안된 저수지입니다. 지나가는길 들려보니.. 이런 펫말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낚시를 하면 안되서 걸려있는 펫말인가요? 낚시다니며 자주 봐왔던 펫말이라 궁금하네요..^^ 위에서 훑어보니 잉어인지 붕어인지..새물들어오는곳에서 노는게 보이니 대 한번 담궈보고싶네요ㅎ
낚시금지구역에 관하여 (월척지식 - 기타지식)

2등! IP : e1ef9742639bb6e
솔직히 하지말아야 하는데..
일단 해보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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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d30550db2041d8
위에것은...보호와 안전을 위해 금지이며..밑에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셔도됩니다. 그러나 안전 사고가 나면 책임을 못진다는것입니다. 전구 거의모든 저수지에 이런간판이 있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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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506743ac9d54cb
아자개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명쾌하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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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e593f44445f3fa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곳은 대부분 위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만약, 저 안내판이 붙어 있는곳이 낚금이라면 낚시 할수있는곳은 산속소류지나 강계밖에 없을겁니다.

아자개님이 설명하셨듯이

안내판 상단은 법적 구속력보단 안전상의 금지(권고??) 내용이고, 하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낚시하는곳은 저 안내판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호수 공원화, 주민의 민원등등으로 낚금인곳이 있지요.

그런곳은 저렇게 애매하게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 낚시 금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며 벌금 얼마이하에 얼마이하 징역이라고 표기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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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2ff84b4c494d70
저런 표지판??안내판은 저수지마다 다있지 않나요??저런 표지판 있다고 낚시 못하면 낚시할 저수지가 몇군대나 있을까 싶네요~ㅎㅎ진짜 낚시금지 구역은 누가봐도 낚시하면 x되는구나~ㅋㅋ벌금낼수도 있겠구나...단속하는구나...한번에 알수있을정도로 표지판 혹은 현수막등이 걸려있을겁니다.ㅎㅎ제가봤던 곳은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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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9828dfd4f56a78
낚시행위가 벌금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해도 됩니다.
상수원도 아닌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농조에서 낚시를 제재하는 건 지나친 행정행위로 여겨 집니다.
골프나 낚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농약 엄청 사용되는건 괜찮고 낚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한받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낚시인들 스스로 즐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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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8129d3a2b16203
하지말라는데 자꾸 하니까 저런 표지판들이 계속 생기고 낚금구역 생기고 단속하고 하는거지요
표지판까지 설치돼있는데 궂이 저기서 낚시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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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fad7a37d4bf728
<다음 행위를 금합니다> 관리주체(저수지 경우 농어촌공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위해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낚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났을 경우 관리주체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길 경우 법적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낚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낚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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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73eababcc8c999
진짜궁금합니다 윗분들 말씀이면 어망도 쓰레기투척도 안전하게만하면 ...이런 뜻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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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8ae2b9df82fd42
그런 건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시즌인 만큼 저수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인낚시는 하는 자가 있더라도 적당한 권고 수준일테고
어망이나 쓰레기 투척은
설명이 불필요한
한 마디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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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7f12a0af327bf7
위에 표지판은 관리형 저수지에도 있던데요 유료터에도 세워져있는걸 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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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ba095fe3688737
분명히 낚시를 금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지 않음이 맞겠죠
위에 몇분들 말씀처럼 괜찮다고 하고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한다면 아이들이 뭘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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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d42f303e3a2738
낚시를 할 경우 처벌받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는 없습니다
저런 표지판은 왠만한 저수지에 다 있습니다
애초부터 없거나 없어진 곳도 있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조*항에 의거 00이하의 벌금 어쩌고 저쩌고 .............라는 표시가 없는 곳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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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30550db2041d8
물과 관련된 저수지 댐에는 이 현판이 다있습니다.
구미기준 대원지 산호지 백현지 안곡지 다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ㅠㅠㅠ
이런 팻말이 없는 저수지는 소규모.아님 개인사유지 뿐일겁니다. 즉 낚시 하시느분들은 다 잘못을 하고 계신겁니다. 계천에도 이런 팻말이있습니다.
이제 강밖에 없습니다...강도있든데요...유료낚시터 여기도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분들 잘 찾아보시면 녹슨 팻말과 어럼풋이 보이는 글자 보일겁니다. 그래서 전 논을 파기로했습니다...농지변경신청 안된다네요...삼백의 자랑 쌀을 포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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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66ba9cdbac741a
낚시를 해도 됩니다

윗 권고사항 이므로
농어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낚시행위는
하셔도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하면
쓰레기및 법에 저촉되지않는
내에서 낚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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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6e74a710b07fee
왠만한 저수지에서 자주 봐왓던 표지판이라
혹시나해서 올려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해도 되는곳이라 보여지는데...아리송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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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75bc2228fde574
현수막은 90%쓰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쓰레기버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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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e60cd26068a358
하지말라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겠지만 저 표지판은 모든 저수지에 다 붙어있는데 그럼 윗님들은 저수지에서 낚시 안하시겠네요???
법적강제력이 없는 안내문구입니다.금지구역도 아니구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민원으로인한 금지구역이 아닌이상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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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fc04be34c0eb9
솔직히 조그마한 소류지나 산속에 있는 둠벙같은 곳을 제외한 왠만한 저수지에는 저런게 다 붙어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모든 조사님들이 다 걸리게요? 하다못해 동네사람들도 다 하는데..물론 진짜 하면 안돼는곳도 있습니다. 저수지 둘레에 '낚시금지구역 적발시 벌금300만원' ㅡㅡ;;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곳을 제외하곤 전부 낚시하더군요..동네 저수지도 못하게 막아논곳은 다른이유가 아니라 똥꾼들이 쓰레기를 여기저기 막버리니까 동네에서 못하게 하는거구요..제발 쓰레기는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립시다 좀..오죽했으면 동네에서 못하게 막아버리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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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66bcc4dc318aab
걸리면 벌금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탈 많을것 같은 저수지는 피하는게 상책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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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4724f581badab9
몇몇분들이 표지판에 낚시에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농어촌 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3. 저수지나 그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낚시도 붑법 사용 이지요.. 뭐 일반 저수지서 단속 될일은 거의 없지만 단속하면 단속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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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2fe8c966be825c
벌금나오지 않습니다
알리는 주체가 행정기관의장이 되어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위분들의 의견이 옳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알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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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1aa75b395e2c9b
위 표지판은 낚시금지입니다(단 처벌규정이 없음)
대부분의 저수지가 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낚시금지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낚시금지와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경산 남매지
-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https://gbgs.go.kr/open_content/village/dong04/page.do?step=258&parm_bod_uid=10630&mnu_uid=2918
- 각 지자체마다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벌금과 한께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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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2c2ad9ffc66682
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할때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공고로 해석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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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9828dfd4f56a78
낚시하지 말아야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상수원,공원미관구역,제방에서의 금지, 어족자원보호(휴식년제) 등
위 표지판은 거의 모든 농조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데, 낚시동호인들이 법 잘 지켜라 하시면...? 그럼 낚시는 어디서 하죠? 시내 똥물에서요? 재미없는 손맛터에서요?
잘나빠진 국개가 심심해서 만들어내는 법이 수두룩 합니다. 납득 안되는 부분은 어필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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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a7914c8d99051
아~~ 지나다가 로그인합니다,,,,,답답해서요,,
안된다는 분들에게,,,,
예시입니다,
내집앞에 돌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돌맹이에 사람들이 걸려 자빠지고 다치고합니다,
이 돌맹이를 빼도 안빠지고...뺏다쳐도 그공간을 흙으로 매꿔야하니 돈들러가고,,,에라 모르겠다 집주인이 그냥 시끄럽고 구찬아서 표말하나 세웟둿다 생각하세요,,,
돌맹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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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1526f164f273f2
수영금지구역과 동일하다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단지 수영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확률이 높다보니..안전요원이 재제를 가하는것이고..낚시는 단지 재제를 가하지 않는것이다 생각하심 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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