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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IP : 1fb9eeb83f19d7a 날짜 : 조회 : 14708 본문+댓글추천 : 0

대부분 저수지에 사진과 같은 낚시금지? 표시판 같은게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법적으로 그냥 경고로 그치는건지...그렇다면 다음에는 낚시 못하는건지... 조그만 계곡지에 마을 사람들이 배스를 풀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척지식 - 기타지식)

1등! IP : abe2ed7e8c1c04e
전국 모든 저수지엔 저 경고문이 부착되어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 법적 강제력이 있고 나머진 그냥 경고 같습니다. 마을마다 임의로 낚금시킨곳이 많죠. 마을사람들과 트러블 생기기싫어 그런곳은 발길을 끊습니다.
붕어를 못잡게하기위해 배스를 넣는곳이 간혹 있더라구요..무식!!에서 나온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식밖의 인간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추천 2

2등! IP : dd52fa3d4e39b3a
그냥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지 할때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3등! IP : a7721ffd90d856f
마을에서 그러는건 아마 똥꾼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쓰레기 버리고 오는 똥꾼들 때문에 낚시금지 저수지도 많이 늘었지요?
아마도 낚시금지 시키는 저수지 많아질 듯 합니다.
추천 3

IP : 1fb9eeb83f19d7a
제가 오늘 오후에 저수지를 한바퀴 돌았는데 정말 깨끗합니다.ㅎ 산책로가 저수지의 라인을 타고 이어져 있는데도 너무 깨끗했어요.
좀전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잉어를 양식한다.
마을 이장님이 낚시는 못하게 한다. 이러네요ㅠㅠ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포기를 하는게 맞겠죠? 진짜 시원하니 좋은 곳인데ㅠㅠ
추천 0

IP : d06395ba2f593f0
해도 괜챦을것같습니다
주민들과 마찰만없다면
단속이 된다해도 괘도에그칠것같네요
구체적인 벌금액이 적혀있다면 낚시해선 안됩니다
예)
1)000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1차 00 2차00 3차00
이런곳만피하면 괜챦을것 같습니다
추천 1

IP : 4f298164061fc8a
나름 생각으로는 특파원이다 지역낚시점들로하여금 저수지공개로인해 많은조사님들이
모여들다보니 농로방해주차로인한시시비비 개중에는 양심[쓰레기]을버리고 가는터에에 인근
주민들이 낚시금지라는 표지내지 쇠사슬로 막아놓은곳이 한두곳이 아닌점을 감안할때
앞으로는 절대낚시터공개을 하자말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낚시터공개후 공개된저수지에가면 많은조사님들만 북적이고 조황은
거의 꽝수준인것을 수회목격한바있습니다
추천 0

IP : 62a0fb028582d70
경고판보다도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안하시는 게 좋겠죠.
어디나 물가에 있는 경고문이네요.
추천 0

IP : 65c8faff5f8d7d4
외수나무골님의 말씀처럼 일종의 면피성 경고문입니다
사고발생시 관할지역구에 책임이 없다는 경고문이에요
과거 저수지 물놀이(낚시, 캠핑등등) 하다 인사사고 발생시 관할지역 관청에 관리소홀 이유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소송건 사례가 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붙여놓는 겁니다
대부분 관할지역 시, 군청과 경찰서 그리고 간혹 소방서까지 표기합니다
추천 0

IP : 422bb5e9f1f7084
저수지 경고문 낚금문구들 이런게 낚시인들이 버리고간 쓰레기 도 한몫 합니다. 떡밥봉지 하나라도 회수해옵시다.
추천 0

IP : 0ce2c1fbac3ef1d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 저수지 , 양수장 및 제방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저수지 출입 제한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저수지 출입이나 점유의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행쟁기관의 장이나 자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30조(벌칙)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행위 등이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위배되는 불법 점용행위로 본다면 벌칙이 매우 큽니다. 낚시인의 규모, 방법 및 행위 등에 따리 달리 보일 수 있지만, 낚시행위가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불법좌대를 철거하는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이란 법문을 없습니다. 아마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제21조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1

IP : ad221684256409e
저런곳에 배스를 풀어서 개체수를 줄여 붕어낚시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ㅠ.ㅠ
추천 0

IP : 48d89b8d5f0d62b
위 사진의 경고 표지판을 저수지 지역 마을에서 제작하여 부착했을 리는 없고 아마 지역 시군 관리과에서. 부착한 거겠죠 그럼 낚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댐이나 저수는 대부분 상수원이나 농업용 용수원의 목적으로 만들었지 낚시를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닐 테니까요.하지만 저도 표지판을 보고도 낚시를 합니다....그래서 다른 조사님들께서 술 먹고 떠드시든 시끄럽든 아무 말 안 합니다. 일단 저부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강력히 경고합니다.거기 쓰레기 버리지 말고 가져가시라고요ㅈㅔ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네요대부분의 저수지는 시골 농촌에 분포되어있죠.농촌에서 낚시꾼들은 그저 하루 머물고 가는 귀찮은 존재일 뿐일 겁니다.쓰레기 문제 등등 나는 깨끗이 하루 머물다 가지만 시골분들은 여러수십수백수천 명이 왔다 가는 걸 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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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0735722da0d1af
결론 즉_
어떤 경고문이 있더라도
해당시,구,군청의 저수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곳 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후 아니라면 얼마던지 하셔도 됩니다. 단,,,
낚시를 진행하시다 주민들과의 마찰은 본인이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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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bacfffa283d46c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장 의 지휘아래 시행된다고 경고표지판에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수원보호시설 은 무조건적으로 못하구요,
그리고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시설 저수지도
수질검사 후 수질이 요구되는 수치에 미달된다면 행정관처에서 낚금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법적인 면은모릅니다.
그러나 낚금저수지에서 낚시행위하시는 조사님들을 경찰출동하여 제지하는것을 수회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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