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3.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유해물질의 용출 허용기준
납 90(mg/kg) 이하, 비소 25이하, 크로뮴 60이하, 카드뮴 75이하
※용출 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라.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고요
법에는 납봉돌의 사용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 운반, 진열을 금지한다고 되어있고
시행령에 별표1에는 금지기준을 용출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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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함유제품 사용불가로 결정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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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전에 어느분께서 리플단것을 봤습니다
위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도 개정하려면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당분간은 이대로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14년9월11일?
2014년9월24일?
시행일이 헷갈립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11년 3월 9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뒤부터 시행하므로
2012년 9월 10일부터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9일로부터 2년6개월이 경과된 뒤부터 시행되는 것은
55조 1제항 제13호 즉 낚시터업자 등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4년 9월 10일부터 시행(단속)한다고 하며
용출기준이 아니고 함유량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납봉돌 사용규제 기준은 용출기준이며
단속 개시일은 2012년 9월 10일입니다.
이미 2년전부터 발효되어 단속을 했어야 하지만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로 분명 함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허용기준에는 용출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용출의 시험방법은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고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을 일으키는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함유로 표기하고, 시험방법은 용출로 표기한 것 때문에...
저의 사견으로 곧 법의 내용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물놀이 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시험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낚시춘추 기자분의 블로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참조 하시길...
기사 내용처럼 조구업체의 꼼수가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 단속기준은 시행령에 나온 용출기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현행 법령으로 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납추사용 금지를 알고 있는 낚시인들이 친환경추를 구입함에 따라
친환경추 생산업체들이 어느정도 소기의 이윤을 챙길 것입니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단속할만한 인력과 장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장단속의 실효성은 거의 없겠지만
납추의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게되므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친환경추로 대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