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질문/답변] 노동법에 관하여?

IP : c06616857b881c1 날짜 : 조회 : 3579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십니까? 월척 쌈뒤라고 합니다! 하두 속상하고 열받아서 월척과 상관없는 글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조언좀구해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 약150조금넘게 못받았구 월급날두 일주일 지난상태며 직장에 찿아가도, 전화를해도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준다는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으며 퇴직한 분들 대부분 이런식으로 피해를 많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습적인 인간들을 고소하려 합니다. 물론 노동부에 민원넣어서 받을수는 있으나,전 이돈150을 포기하고 고소를 하려 하기에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조언좀구해봅니다... 구속까지는 않되겠지만 처벌할수 있는방법을 알고십습니다! 다시한번 월척과 상관없는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모든분들 498하시길 기원합니다...

2등! IP : b7e61eb462ac25d
퇴사하신지 14일이지나셧으면 노동청가셔요. 우선 상대방과 중재를 할거구요. 그래도 안주면 계속 고소...
추천 0

3등! IP : 4c96dd725bbd244
고소를 하면 이건은 형사건인 아닌 민사로 넘어가서 시간과 돈만 소요됩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접수를 하면 해당 업체로 전화연락 후 후일 우편으로 정식 공문이 발송되어 해당 업체 대표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노동감독관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였든 그건 신경 않쓰고 체납된 월급에 대하여만 언제까지 줄건지에 대한 확인만 합니다.
그동안 직원의 행동에 대한 해당업체의 말은 전혀 상관을 않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시 노동감독관의 형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바로 검찰로 업무를 이관하여 이때는 형사법이 적용되어 빠른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참조 바랍니다.
추천 0

IP : 9d6876287a23b6f
고소보다는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못받은 급여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대표자가 불러다녀서 좀 짜증날겁니다. 그리고 벌금도 나오게 될겁니다. 쌈뒤님께서는 못받으신

급여를 받으셔야죠...150이면 낚싯대가 몇대입니까?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노동청에서도 그 대표자가 상습인걸 알아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겁니다. 못된사람이네요. 상습이라면,,, 요즘은 어려워서 밀린다하더라도, 있으면서 안주는

상습 악덕 업주는 벌금좀 맞아야됩니다.
추천 0

IP : 1e9cb386b49981a
혼자서 하지 마시고 퇴직후 피해를본 사람들과 여럿이서 같이 집단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하세요. 엿을 제대로 멕일려면...나쁜놈 같은이라구...
추천 0

IP : b2a67dbf2ebc77b
면도날님 글처럼 혼자 하지 마시고 그동안 피해 보신분들 함께 진행 하세요
효과 백배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 합니다
추천 0

IP : c43a7218ee47cb1
노동청에 고발해도 이**는 별피해 안봅니다(벌금)
순서는
1 노동청에 고발접수
2 1차출석후 사실관계 확인
3 2차출석후 이**는 회사경영이 어려워 급여지급을몾했다고 할거고
일시불로 지급은어려우니 나눠서 언제까지지급하겠다는 지급이행 각서를제출할것임
그럼 정상참작해서 벌금안때리고 사건종료입니다
추천 0

IP : c06616857b881c1
한가지 더하자면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라 근무중 다치는 일이 발생해도 산재도 안됩니다!
이것또한 고발하려 합니다.
4대보험 어디에 신고하는지 궁굼합니다...
추천 0

IP : 8f2fd6168bc4891
짤쯔님 답변이명답입니다.제가직접 경혐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성립도않되며 감정적으로 처리할수없는 사안입니다.
노동부에 접수하시면 감독관이 바로노무형사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원활한 일처리 기원합니다
추천 0

IP : 700d6c3951fe686
그럴경우는 사장입장에서는 3개월안에만 지급이 가능하면 상관없다는 ...

노동부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대신 사장이란사람이 3개원안에 월급이 미지급되면 그때부터는 사장이머리아파지겟죠

일부러 엿먹일려고 3개월꽉채워서 준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일단은 노동부가셔서 감독관하고 상담받아보시면 답나올겁니다 혼자서는 해결하려고하지마시고 동료분들과같이움직이세요
추천 0

IP : b1d8bcc37537179
노동법관련이니 노동부를 먼저 찾아가셔서 월급말고도 다른 노동법 위반사항들도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알려주는데로 해보시는것이 가장 나을것같구요.
아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이겠지요..
추천 0

IP : 72cac1d954f2154
일단 관할 노동사무소로 찿아가셔서 회사별 담당 근로 감독관이 있을겁니다
먼저 상담하세요...

윗분들이 많은 답변들 해주셨네요...

임금문제는 빠른 처리가 이뤄질겁니다..사실확인이 복잡하지 않는 사항이니..
동료들과 병합해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만...

4대보험은 세금 포탈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빡세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나오면 회사내 다른 세무부분도 걸릴공산이 큽니다(먼지는 다 나옵니다)
4대보험 떼 먹는 회사라면 다른 부분은 더 하겠죠?...
먼저 사장을 은근히 억압하세요.....

먼저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고
안되면...혼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저기 민원 넣으면 ...사장이 많이 머리 아플겁니다
건승하시길....
추천 0

IP : 72cac1d954f2154
참.. 그리고 그만두게 된것이 자의인지 권고인지...아님 해고인지..근무기간이?
(혹시 퇴직금 지급 시점이 되서 사직시킨건 아닌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청구 대상이 되십니다...(재직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부당해고라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소 하시면 됩니다...(재판처럼 진행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0

IP : 6c92fd1e1007a1e
땀흘여 번돈을 포기 하시다니 (재산이 많으신듯)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혹시 다른분이또 계시다면 같이 하지마시고
따로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안으면 법원으로 넘겨줍니다
고용주 벌금 나옵니다

*법원에 무료민사 소송 걸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시에는 받을수있습니다


# 위 내용은 통산적인 방식입니다
악덕 업주라면 노동법을 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악덕업주를 지금부터 "개"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고발부터 하세요} ----> "개"들은 별로 무섭어 안함

사실 노동법이 사업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가면 언제까지 준다하고 찔끔찔끔 주면서 시간을 엄청 지연합니다
이게 일반 "개"들에 수법입니다
윗분중 3개월이라 하셨는대 임금이 많으면 2년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쪼매주고 다음안주고 불여가면 "왜아줬노?" "없어서 예" 이르면 또 언제까지주겠다 (계속 반복함)

노동청 고발하셨으면 협박성 말을 남기셔야합니다(앞으로 볼일 없잔아요?)

근로복지공단(4대보험)---->요건 "개"들이 별로 무서워 안함 돈 쪼매 주고 연채하면 됩니다 (난이도하)
소방법 ----------------->무슨과 인지는 기역이 잘안남
어떤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질 몰라 일단주위분에게 물어보세요 "소방법 위반인지"
요건 쫌 무서워함 걸리면 머리가 아픔 (난이도 중)
국세청------------------>요건 이야기 안해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개"에게 못받으신분 여러명이서 같이하세요
"일은 많이 하는대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난이도 최최상)

"개"에게 이야기 하세요 (반 협박성으로)
"불법저지른거 신고합니다" "4대보험 안든거 소방법위반(확인필요함)국세청에 꼬지른다 일팔 ㄱ새끼야"라고


보통 이른"개"들은 재산도 자기앞으로 안하는 넘들 상당수 있습니다

"개"집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150은 그냥 받습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입니다

땀흘여 번돈 그냥 버리지마시고 받으세요

아님 저 요즘 어러운되 제가 받아 쓸까요? ㅎㅎ

만약 받으시면 월회원님들께 한턱 쏘세요 ㅎㅎㅎㅎ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