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지에
침대 매트리스, 양변기, 싱크대, 괘종시계, 사무실 의자등 별별 쓰레기가 다나옵니다.
출조 전부터 계획적으로 버리려고 가져온건데
낚시인으로서 창피하네요
낚시하면서 나온 쓰레기들 종량제봉투에
담지않고 버리는 장면을 블랙박스,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쓰레기 버리고 차에 탑승할때 번호판 촬영)
노지에서 쓰레기짓 하지말고
쓰레기 투기, 농로 주차, 음주 고성방가하려면
유료터 좌대 잡아 편하게 낚시하세요
아직 가보지 못한곳 낚시금지 될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현지인들 시선도 따갑고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안되나요??
인간쓰레기들도 같이 정화를 해야하는데////
지자체 환경과도 되구요.
버린넘 아마도 20만원 내겠네요.
요즘은 신고시 각종 포상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쓰레기 말고 특히, 폐기물(종류 많고 다양합니다.) 신고하면 좀 많이 줍니다.
앞차나 뒷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넘들도
블랙박스에 영상만 있으면 무조건 5만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하는것 찍으면 대박납니다.
쓰레기 줍는것도 정말 보람차구 소중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안에 바퀴 걸쳐만 놓거나 주차 못하게 막아도 10만원이고
소방전 5m도 신고하면 되구요(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첫 사진 찍구 (1분인가? 5분뒤에?) 그차 또 찍으면
현행 8만원(두배)에서 12만원(3배) 5월1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왠만한건 다처리는 해 줍니다
꼭 낚시인이라고 단정짓는건
성급한 일반화라 생각됩니다.
근처 주민들일수도 있습니다.
낚시터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해당 군이나 시 읍 청소관련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