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군X계일X 사이트에서 국가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용출량 시험 통과한 제품은 사용 가능 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쇼핑몰에 판매도 되고 있고요.
아래는 10/1일자 뉴스에서 발췌한건데 납관련 허용 용출량은 90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시험 통과된 제품은
성대표님 말씀대로 판매 및 사용 가능한것 아닌지요? 또한 깍아서 용출되는 정도는 용인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찌맞춤을 위해 봉돌을 깍으면 용출되기 때문에 안되다 고로 단속된다 라고 할경우 90 이하라는걸 무엇으로 증명 할지
기준이 없지 않나요?
어느분이 해수부에 전화 해서 알아보니 깍아서 사용 할경우 용출량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용출량을 어떻게 확인 할건지 의아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을것 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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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단속반원이 제작사를 상대로 싸울이유가 있겠는지요 ?
사용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싸워야할듯합니다
그럴바엔 저같으면 그런 소지를 안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