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계약이 해지가 되고..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가.. 사업 전 및 사업 중간에 약속된 내용과는 다르게
투자자(?) 및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할 줄은 몰랐씁니다.
구구절절 사연은 참 기나.. 궁금한 점 간단하게 적어 올립니다.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고있고, 또 여러 곳에 상담글을 올려놓았으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듣고싶어요.
드릴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두 조합원 간에 동업계약이 맺어지기 전,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으로만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조합원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위임장 無, 인감 無) 충분한 구두 설명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2. 조합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건물주와 의논된 인테리어 비용은 8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헌데 조합을 탈퇴하고 사업을 폐업 신청하니, 동일한 건물주가 3000만원의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합니다. 합당한가요? (즉, 건물주는 약 2000 여 만원을 투자금으로 설정했는데, 폐업을 했으니 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한 사항도, 운영을 할 시에만 지원이 된다는 말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 2000만원을 저와 제 前 동업자에게 청구를 하고있습니다.)
3.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조정이 합당한 것인가요? 총 2년에 처음 1년은 무보증/월80, 후1년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60 으로 계약했습니다. 3개월이 된 지금, 보증금 2000만원을 내놓으랍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빌려 준 돈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폐업이 된 지금, 보증금 2천만원을 건물주에게 일시 지급하지 않을 시, 한달에 80만원씩 갚겠다고 한 그들의 계약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이 부분 차용증서 있습니다) 합당한가요?
고견과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특히 사업이나 동업을 해 보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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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은 지식으로 도와드릴수도 없고ㅜㅜ
원만히 해결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잘챙기시구요
2.부당합니다.
3.부당합니다.
단.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위질문 사항에 간섭이 없을시에만
타당합니다.
1.동업자1인의 개인 인감사용의 계약 이라 할지라도 동사업의 연장선상의 간섭이 있다면 결과는 판이 합니다.
2. 건물주가 주장하는 바 근거 없다 보이나 , 혹 건물주가 동업1인 이라면 동업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여부가 우선 할듯 합니다.
3. 임대인 또한 2번의 답변과 같을수 있습니다.
ㅡ 개인적 판단으로 님의 글을 보면 법률적 지식이 상당부분 보입니다.
추측컨대 1.동업인 , 2 건물주, 3 임대인이 동일인 아닌지요? ㅡ
님 본문 질문으로 보면1.2.3 상대방의 청구에 근거가 없음니다.
다른 여러곳에 문의 하실때에는 계약서 관련 서류 지참 하시어 바른 조언을 얻으시길...
가끔 상담오시는 분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원하는 답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위안은 될지언정 법리판단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ㅈ소송까지 가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한방법이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전) 조합원과 건물주는 두 명의 다른 사람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인테리어업자=자칭 "투자자"가 한 사람 이며, 조합원은 따로 다른 한 명의 사람입니다.
건물 임대인의 직업이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자신의 3층짜리 건물 1층이
저와 제 (전) 동업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 9개월 간 비어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다보니, 인테리어업자인 건물주는 자신의 인테리어를 디스플레이 할 목적으로 show-room을 만들고자 하였고, 처음에는 제 동업인하고만 진행을 하려다, 판이 커지자 저를 설득시켜 들인 케이스입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가 작성한 글에 상기되어진 대로
총 2년 계약에
1년은 무보증/월80,
남은 1년은 보증금2000만/월160 으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의 인테리어를 자기네 인테리어로 하는 조건이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1년동안 건물의 보증금을 유예해주고, 월세도 내려준 셈이지요.
단, 보증금이 없었던 명목으로.. 저에게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빌려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예정했던 800만원보다 더 들어가서 (저희가 깎고 깎아 800으로 협의봤습니다) 공사가 끝날 무렵 200을 더 달라해서 그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3000만원을 다 물어내라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ㅡㅡ 1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던 보증금 2000만원도 지금 당장 내라고하구요. (이건 계약서 상 위반인듯 싶습니다.)
이리하여
건물주랑은
1. 임대차계약 2. 인테리어비용 지급관련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있고요,
이전 조합원과는
-동업계약 해지 귀책사유 논쟁,
그리고 그에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니 않을 시 소송 갈 생각입니다.
좀 더 들려주실 고견은 없으신지요?..
단, 동업과정에서 동의없이 계약했다면
대리권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전에 폐업을 하였다면 나머진 임대료를 정산하여서 지급함이 당연합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은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은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더 많은 부담함이 원칙이고 단, 전액을 책임지우진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ᆢ
계약서의 상세내용의 근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우선 건물 계약기간이 2년이고, 현재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세도 가게 영업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사업을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2년 계약기간이 남아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폐업에 따른 다른 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고
동업자로 보더라도 폐업에 따른 투자분의 소실로 지급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건물주의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
임대를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시설을 하였다고 보이는 바,
인테리어비를 매달 이나 일정기간 분할 지급의 근거나 계약조건이 없으보이므로
원칙적인 지급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단지, 어떠한 목적으로 시설을 하였던간에
임차인이 시설물을 일정시간 상호간의 동의아래 사용을 하였으므로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산의 다툼은 있으나
이 구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툼이 필요로 보입니다
폐업에 따른 보상이란 건물주 쪽에서 요구한다는건 상식 밖의 행위입니다
법리에도 없고 다른 이유없이 이것만의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민사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정말 염치가 없으나 몇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1. 사업을 진행하기 전, 건물주(=인테리어담당)와 합의 본 인테리어비용은 8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공사착수 전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가게가 오픈된 뒤, 건물주는 인테리어에 800만원 보다 소비가 더 되었다는 이유로 200만원을 저와 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폐업이 되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3000만원을 각 조합원에게 요구합니다.
질문입니다
- 처음부터 저희는 800만원에 동의해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였고, 3000을 투자해달라고 건물주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인테리어로 쇼룸을 채우는 목적으로 800까지 낮춰준겁니다. 또, 청구된 200만원도 제 멋대로 가구를 넣은 후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을 하게되니 계약서도 없는 일방적인 투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3000을 추가 요구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녹취본 등)
2. 앞서 건물주에게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빌려준 2500만원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 저와 제 조합원에게서 보증금 2천만원이 즉시 회수되지 않을 시, 제가 빌려준 2500만원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 저희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2년동안 폐업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따라 1년은 무보증으로 가기로 한 것 이었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월세를 안 내고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월세를 내면서 새 사업을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라도 들여야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류 상으로 보아도, 따로 임대차계약서에 "영업정지 시 보증금은 즉시 회수한다"ㅡ 라는 조약은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5년 12월 초까지 보증금을 유예한다는 말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벼랑 끝에 선 청년이 한 번 더 여쭙니다.
한 번의 고귀한 고견을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물주는 단순한 임대인일 뿐 동업자나 투자자가 아니므로 이 사업장에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투자분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호간 이행하면 되고
계약서 외의 요구사항은 증거를 제시함으로 특약으로 인정됩니다만
그 외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도 어지주장일 뿐입니다
1번
인테리어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800만 금원을 지불해서 계약완료라 함으로 ㅡ이의가 있을 시 시공자는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그 동안 잔금을 수 없이 독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함으로 서로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강간에 더 이상의 계약서나 증거 제시가 없다면 시공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번
조합원의 보증금 2000만원의 금원은 건물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것을 핑계로 차용금 2500만원을 변제거부함은 억지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한 금원 미지급에 대한 이자분과 사업상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 시에
민사오를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녹취는 간접적인 증황증거자료 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나
직접적인 결정적 증거는아닙니다
정리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콜하세요 ^^
문자보낸 후 편하실 때 한 번 전화통화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찌 감사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루루님.
오해없이 참고 하시길 바라며 사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님의 동업자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후 님이 동업 참여하신건지요?
동업인과 임대인 의 관계가 어떠 한지요?
소송을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위 사건으로는 루루 님께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원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 차용금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상기 임대인과 동업인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루루님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거라 보여집니다.
임대인과 동업인이 인척관계가 아니고 계약전 동업인의 계약상 구두 약속이라도 있었다면 어려운 사건이되겠네요.
루루님의 글 정황 만으로 추측하여 적은 글이 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람니다.
1. 우선, 제게 사업을 소개시켜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제 지인이었고, 제 동업인(이하 B)과 삼촌-조카 사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이하 C)은 A의 대학 후배입니다.
즉, A-B는 인척관계, A-C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ABC는 이렇게 관계가 엮여져있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서 이 B,C를 A의 소개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예.
B와 C가 임대차계약을 하고서, 저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3일 뒤에 B와 동업에 동참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대강 구두설명을 들었으나,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B의 인감과 도장이 찍혀져있을 뿐, 제 위임장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시작되고
저와 B가 각각 40만원씩 부담하여 월세를 낸 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계약서 상 1년 유예한다고 합의 본 2000만원의 건물보증금을, 1년이 다 되지 않은 지금,
저와 B의 폐업을 이유로 C가 보증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는건지" 입니다. 이 부분이 일어나고있고, 쟁점입니다.
3. 제가 상황을 좀 지켜본 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시 소송을 걸고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와 B의 동업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를 밝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 저와 C의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관련
- C가 저와 B에게 일방적으로 높여 청구하는 인테리어비 3000만원.
(-> 초반에 합의된 내용은 800이었음. 지급됨.
헌데 폐업된 지금은 아직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C가 애초에 합의 된 인테리어비를 올려받겠다고 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관심가져주시고, 도움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뵈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
벼랑끝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 중 한 분 이십니다. 연락드리고 꼭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루루님.
의문이 있습니다.
님께서 C 에게 금원을 차용 해주었다고 적으셨지 안았나요?
그럼 모르는 분에게 금원을 차용 해주셨나요.
법률적 상황은 소소한 말한마디로 상황이 바뀔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루루님께서 소를 제기하신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직접적 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소는 돈 받을 사람이 소송을 하지요.
님은 지금 C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 하는 중아닌가요?
제가 의도를 잘못 파학한것인가요?
제가 루루님이라면 그냥 있을거 같은데요.
소송은 C 가 걸겠죠.
님은 그냥 정당한 입증만 하시면 되는듯 보임니다만.
대부분의 금전사건이 절대 단순 하지 않습니다.
사시는곳 근처의 법원내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문의 하시길 바래봅니다.
제능력 밖의 일로 여겨지어 뭐라 더 조언 드리기가 어려울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우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려는 이유는,
건물주 C가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C와 제 동업인이 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에 따른 보증금 2000만원을 1년 유예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시기는 올해 12월입니다만,
폐업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으니
건물주 C는 말을 바꿔서 보증금 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쟁소지 1)
그리고, 건물주 C는
저와 제 동업인에게서 보증금 2000만원을 즉시 받지 못 하면,
저에게서 개인적으로 빌려간 2500만원을 담보로 잡고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매달 80여만원을 납부하여 2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분명히 적혀있으나,
보증금을 문제삼으며 이 약조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분쟁소지 2)
제가 왜 소송을 걸려는지
조금 명쾌하게 해석이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