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원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ㅡ.ㅡ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음주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든요..
담날 10시까지 6백 입금시켜줄테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래요..
다들 그자리에서 보상금 받으라고 하지만, 뺑소니가 엮어있어 함 믿어봤습니다..
그러나 담날 10시에 입금은 커녕 돈 구하러 다닌다고 핑계만 대고,
한시간이 지난후에야 2백을 입금해주더군요..
그후에 또 자꾸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넘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현장조사... 증인분께서 진술해주셨구요.. ( 만취에 뺑소니가 맞다 )
가해자.. 음주, 도망 안쳤다...
제 동생 피해자 진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검사 지휘를 받아야겠지만,, 뺑소니가 될것 같은데.. 음주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경찰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동생은 입원후 전치 3주 나왔구요.. 2000년식 갤로퍼는 견적이 420 나왔습니다.. 폐차시키라고 하는데..ㅡ.ㅡ
새차 살 돈이 없네요..ㅡ.ㅡ
상대방 보험사쪽에서는 연식이 있기때문에 200밖에 보상 안해주다고 하구요..
오늘 갑자기 가해자쪽에서 전화를 하드만,, 신고했으니...
돈 2백 다시 달라구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괘씸해서... 찾아갈라믄.. 민사 걸어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왠지 찝찝하고 책 잡히기 싫어서요..
과연 2백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고소하구.. 재판해서 지면.. 변호사비에...더 골 아프잖아요...
어차피 돈 2백 없어도 살지만,, 넘 괘씸해서 그냥 주기는 싫으네요...
개인 합의는 보는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합의 안해주면 공탁으로 갈텐데...
돈은 받을 생각이 없구요...
최대한 상대방한테 피해 많이가게 할려구 합니다.. 넘 분하고 억울해서..
음주는 빠졌다고 하지만,, 뺑소니구..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니..
요즘..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하믄... 피해많이 가게 할까해서요...
얘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궁금한건...
돈 2백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취소에 4년 이겠죠..
합의 안해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 해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5백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차 사야되므로..ㅡ.ㅡ)
긴글 읽어주셔서 넘 감사하구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이라 확실하게 일처리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대방한테 약점 잡히는것도 싫구요...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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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찾아가 의뢰해 보세요.변호사 선임할것 없고
사고경위와 피해상황 설명하시고 얼마에 합의를 보고 싶다.가능한지
..글고 손해사정사 수수료 까지 감안해서 청구해 달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것 보다
빠르고 쉽게 해결 됩니다
그리고 제의견이 답이 아니니 그점은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다른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일단은 교통사고 전문인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 드립니다
2백을 돌려주신 후에 사고 이후의 피해와 피해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관련한 모든 영수증민 진술(통화내용 녹음)등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전치 3주에 음주 뺑소니에 차량 파손(420만원)까지 있고 입원한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니 인건비 포함해서
최대 700-800 선에서 합의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법무사분께 문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따지면 음주에 뺑소니 인사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라 합의해도 구속입니다. 예외로 동일전과없고 초범이고
정황으로 충분한 인정사유가 된다면 무조건 구속은 예외적용을 할수있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위내용으로 봐서는 하는 꼬라지가 반성에 기미도 없고 합의생각도 없이 준돈을 다시 돌려달라하는것이 싸가지가 없고 심히 불편합니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와 합의보실때는 절때 섭불리 합의해주지 마시고 대물피해 차량 견적이 400이상 나왔는데 200밖에 못준다라는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견적대로 차그대로 만들어 놔라고 차량 깨끗이 고쳐주세요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싸울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100% 상대방 과실이니까요
두번째 견적이 400이상 나올정도로 파손되었으면 차량에 타고 있으시던 피해자분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겠습니다. 입원하셔서 편히 치료받으시고 대인보상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우려되는건 가해자가 음주에 뺑소니라서 자동차보험적용문제가 되지는 여부와 합의금문제는 신중해야됩니다.
위 같은 내용과 정황으로 볼때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하심이 맞는줄 알고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못봐준다고 나오면
형사재판 뿐만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능하고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필요는 없어 보이며 일반 법률 행정사 사무실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장가능하니까 여기저기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분명있기에 피해자 치료가 절대적 우선이기에 치료에 만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미천한 답변드립니다.
만일경찰서에서뺑소니라고하면형사합의을봐야합니다 차량은견적이400백정도나오더라도 차량가표기준으로120%보상
정도해준니다 폐차시렌트가는10일사용할수있구요수리할시30일까지할수있읍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신,, 츄파츄님.. 우비소년님,, 대구동생님.. 대물새내기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여러분 같은분이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되고 힘이 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일처리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