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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유료터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들 하시는지요?

적토2 IP : a8b9dd837accffb 날짜 : 조회 : 2012 본문+댓글추천 : 6

올해들어 유료터들의 요금인상이 계속 되는 것 같고 여러 카페 글을 보면 지역적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료터들이 현금을 요구하는 데 조사님들께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시는지요?

24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발행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유료터에서 1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인건비만해도 그 이상일텐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주면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조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추천 2

1등! 한마리만물어봐라 21-06-29 09:45 IP : 3e517a6985596e5
저도 예전에 궁금했음^^;
현금장사하는데 절대 현금영수증은 안해주더군요
- 현금 영수증 되나요?
- 아니 사장님! 낚시터 와서 영수증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저 사장 아닌데요!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마트가서 5000원을 구매해도 영수증되는데....
- 그냥 가세요. 담부터 우리낚시터에 오지 마시구요!
(ㅡ ㅡ;)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러면서 10프로 네고도 없지요ㅋㅋ
민물도 그렇지만 바다낚시도 현금장사죠
요즘엔 카드가 되는 낚시점도 있지만 카드면 10프로 더합니다 ^^;
예전에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잠도 못자고 비리내 나는 곳에서 힘들게 입에 풀칠하는데, 좀 도와주쇼~!!^^
언제쯤이면 정말 상식있는 낚시터 문화가 자리잡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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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연지곤지 21-06-29 10:09 IP : 3da92ce74dce9fa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민원으로 전환하여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접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법인납세과 | 031-650-0408
추천 3

3등! S모그 21-06-29 11:35 IP : 0a54acf04549ce1
가볍게 국세청에 민원(어디가서 서비스 요금 낸 것 영수증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넣으시면 됩니다.
현금거래를 부추기를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
나랏돈 지출이 엄청나서
국세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런 신고 들어오면 옳다구나 하고 세무 감사 들어 갈겁니다.

아직도 그런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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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곤지 21-06-29 21:12 IP : c23c8ad4c4e7974
아이고 내용이 빠졌군요 위에 댓글은 어느분께서 낚시터 현금영수증 미발급관련하예 질의하신것에대한 회신내용 발췌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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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짜와5짜사이 21-06-30 18:05 IP : f4eee046249fa26
녹음기 켜놓고 계산하신 다음 현금영수증 안된다고 하면 바로 첨부해서 신고해버리세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국민의4대의무 중 하나인데
추천 1